‘소방관 정신건강증진 개정조례안’ 안행위 통과 전문시설 설치 근거 마련…“도민 안전 긍정 영향”
유경현 경기도의회 의원.
“소방공무원이 겪는 심리적 외상과 스트레스는 더 이상 방치할 수 없는 문제입니다.”
유경현 경기도의회 의원(더불어민주당·부천 7)은 자신이 대표 발의한 ‘경기도 소방공무원 정신건강증진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이 13일 제37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심사를 통과한 뒤 이같이 밝혔다.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회복을 위한 전문 시설 설치와 운영 사항을 포함하고 있다. 또 재난·사고 현장에서 심리적 외상을 겪은 도민에게도 예외적으로 심리 상담과 관련 기관과의 연계를 통한 지원을 제공할 수 있는 근거를 담고 있다.
13일 열린 경기도의회 제377회 임시회 안전행정위원회 모습
지난해 소방청의 소방공무원 마음 건강 설문조사 결과에 따르면, 소방공무원 10명 중 4명 이상이 외상 후 스트레스장애, 우울증, 수면장애 등의 심리 질환을 겪고 있으며, 이 중 상당수는 시급한 관리와 치료가 필요한 상태로 조사됐다.
유 의원은 “소방공무원의 정신건강 증진을 위한 조례 개정이 매우 시급하고 꼭 필요했다”라며 “이들을 위해 체계적이고 지속적인 지원을 아끼지 않을 것”이라고 말했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