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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알선업체 구속영장 청구

입력 | 2024-09-12 18:54:00

방탄유리 시공 등 20억원 상당 수의계약
경호처 간부·시공업체 브로커 친분관계



ⓒ뉴시스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대통령경호처 인사와 공사업체가 유착했다는 비리 의혹과 관련해 경호처 간부와 시공 알선업체 관계자들이 구속 갈림길에 섰다.

1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 김석범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오전 10시50분 제3자 뇌물수수·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 정모씨와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모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진행했다.

이번 수사는 지난해 10월 감사원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 이전 공사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경쟁계약을 거치지 않고 상대방을 선정해 체결하는 계약)을 따낸 시공업체 A사가 공사비를 부풀린 허위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확인하면서 시작됐다.

감사원에 따르면 경호처는 2022년 4월 대통령 집무공간으로 예정된 옛 국방부 본관 2개 구역에 경호에 필요한 방탄창호를 설치하는 사업계획을 수립한 후 A사와 3차례에 걸쳐 20억원 상당의 수의계약을 체결했다.

감사원 감사 결과 A사는 알선업체 관계자 김씨가 소개한 업체로 드러났고, 방탄창호 설치공사 사업 책임자인 정씨는 김씨와 수년 전부터 식사와 여행을 함께 할 정도로 친분이 두터웠던 것으로 파악됐다.

알선업체는 이런 수법으로 제작비용과 납품대가의 차액인 15억7000만원 상당을 가로챈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