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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경찰청 사이버범죄수사대는 ‘감사한 의사’라는 제목으로 복귀 전공의 등 명단을 게시한 피의자 A 씨에 대해 스토킹처벌법 위반 혐의 등으로 구속영장을 신청했다고 12일 밝혔다.
A 씨는 지난 7월쯤 의사 커뮤니티·텔레그램 채널 등에 복귀 전공의·전임의 명단을 게시한 혐의를 받는다.
최근 병원 복귀 전공의·전임의 등 개인정보가 담긴,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이트인 ‘감사한 의사’가 공개되면서 논란이 일고 있다.
정윤순 보건복지부 보건의료정책실장은 전날 응급의료 등 비상 진료 대응 관련 브리핑에서 “진료에 종사 중인 의사 명단을 악의적으로 공개하는 행위는 엄연한 범죄행위”라며 “정부는 범부처 협력을 강화해 중한 행위자에 대해서는 단호하게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