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돈으로 선거인 매수… 중대 범죄”
더불어민주당의 ‘전당대회 돈봉투 의혹’으로 기소된 임종성 전 국회의원(사진)에게 징역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7부(부장판사 우인성)는 12일 정당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임 전 의원에게 징역 3개월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하고 300만 원의 추징을 명령했다. 임 전 의원은 2021년 4월 송영길 전 민주당 대표 지지 모임에서 윤관석 전 의원으로부터 300만 원이 든 봉투를 받았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정당민주주의에서 선거인을 돈으로 매수하는 행위는 당의(黨議)를 왜곡시킴으로써 민주주의의 뿌리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행위”라고 밝혔다. 다만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한 이유에 대해 “피고인이 국회의원으로서 국가 및 지역사회의 발전에 기여하고 이 사건의 범죄 행위로 당의 왜곡의 정도가 컸을 것이라 보이지는 않는다”고 설명했다.
최미송 기자 cm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