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美법원,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 트럼프 관할변경 요청 또 기각

입력 | 2024-09-13 06:51:00

AP 뉴시스


미국 법원이 공화당 대선 주자인 도널드 트럼프 후보의 ‘성추문 입막음돈 사건’ 관할 변경 요청을 재차 기각했다.

ABC, 폭스뉴스 등에 따르면 제2순회항소법원은 12일(현지시각) 이 사건 법원 관할 변경 신청과 관련해 하급심 결정을 유지하겠다고 밝혔다.

앞서 트럼프 후보는 이 사건 법원을 맨해튼 주 법원에서 연방 법원으로 옮겨 달라고 요청한 바 있다. 그러나 앞서 앨빈 헬러스테인 판사가 이 요청을 기각했다.

이에 트럼프 후보가 상급 법원에 해당 결정에 개입해 달라고 요청했으나, 항소법원이 재차 요청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다.

제2순회항소법원은 아울러 입막음돈 사건 선고일을 추가 연기해 달라는 트럼프 후보 측 요청도 기각했다.

트럼프 후보는 2016년 대선을 앞두고 포르노 배우 스토미 대니얼스와의 성추문이 폭로되는 걸 막기 위해 개인 변호사를 통해 13만 달러(약 1억7700만원)를 입막음 비용으로 지불하고, 회계 장부에 법인 비용으로 34차례 허위 기재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배심원단은 지난 5월30일 34개 혐의 전부 만장일치 유죄 평결했다. 이 사건 선고는 9월18일로 예정돼 있었으나, 트럼프 후보 측 요청으로 올해 대선 이후인 11월26일로 옮겨졌다. 그러나 트럼프 후보 측은 재차 연기를 요청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