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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관저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브로커 구속

입력 | 2024-09-13 08:54:00

용산 대통령실 청사 모습. 2023.5.10/뉴스1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공사비를 부풀려 허위 계약을 맺은 뒤 금품을 챙긴 혐의를 받는 경호처 간부와 공사 브로커가 12일 구속됐다.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특정범죄가중처벌법상 뇌물, 제3자 뇌물수수, 직권남용 등의 혐의를 받는 대통령경호처 부장급 간부 정모 씨와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혐의를 받는 방탄창호(새시) 공사 브로커 김모 씨에 대해 지난 10일 구속영장을 청구했고, 이날 두 사람을 구속했다고 밝혔다.

검찰은 정 씨는 2021년 8월부터 2023년 3월까지 문재인 전 대통령 양산 사저 공사, 박근혜 전 대통령 대구 사저 공사, 대통령실 용산 이전 관련 경호처 공사에서 김 씨에게 공사를 몰아준 것으로 보고 있다. 정 씨는 이 과정에서 공사대금 1억 원을 편취하고 1억8000만 원을 갈취한 의혹도 받는다. 공사업자로부터 7000만 원의 뇌물을 수수하고 1600만 원의 뇌물을 받기로 약속한 혐의도 있다.

김 씨는 2022년 4월부터 7월 사이 방탄 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5억7000만 원을 편취한 혐의를 받는다.

앞서 감사원은 대통령실 이전 공사 과정에서 방탄유리 시공 수의계약을 따낸 업체가 공사비를 부풀린 견적서를 제출한 정황을 포착해 작년 10월 검찰에 수사를 의뢰했고, 전날 정 씨와 김 씨에 대한 조사 내용이 담긴 감사 보고서를 공개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