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경찰 유튜브 갈무리)
12일 서울경찰 유튜브 채널에는 ‘길에서 시너 흡입한 남성, 경찰 총 출동해 현장 검거’라는 제목의 영상이 올라왔다.
영상에 따르면 오토바이 옆에 서 있던 남성이 손에 흰색 봉투를 들고 있다. 갑자기 봉투를 얼굴 쪽으로 가져가더니 숨을 들이켰다. 남성의 수상한 행복은 몇 차례 반복됐다.
(서울경찰 유튜브 갈무리)
경찰은 남성의 배달용 오토바이에서 증거품을 수집한 뒤 그를 화학물질관리법 위반 혐의로 구속했다.
한편 시너는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라 환각물질로 분류된다. 화학물질관리법에 따르면 흥분·환각 또는 마취 작용을 일으키는 화학물질을 섭취·흡입한 사람에게 3년 이하의 징역이나 50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