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해자 대부분 20~30대
경남경찰청 전경. ⓒ News1
경남 김해시 일대에서 ‘무자본 갭투자’ 방식으로 53억원대 전세사기를 벌인 40대 남성이 구속 상태로 검찰에 넘겨졌다.
경남경찰청 반부패수사2계는 사기 혐의로 A 씨(40대)를 구속 송치했다고 13일 밝혔다.
A 씨는 2015년 9월부터 지난해 7월까지 김해지역 다세대주택 임차인 70명으로부터 전세보증금 약 53억원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A 씨가 무자본 갭투자로 신축하거나 매입한 다세대주택은 17동에 195세대인 것으로 파악됐다.
피해자 대부분은 20∼30대의 사회 초년생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피해자들에게 지자체와 연계해 금융지원 등 전세사기특별법상의 피해자 보호제도를 안내하고, 공인중개사협회 경남지부에 협조공문을 보내 임대차 계약시 주택가치에 대한 상세한 설명을 요청했다.
(창원=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