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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문진 이사 집행정지’ 항고심서도 ‘2인 의결’ 공방

입력 | 2024-09-13 12:01:00

방통위의 방문진 신임 이사 임명에 분쟁
행정법원서 제동…임명 효력 일시 중단
“야당이 추천 안해” vs “윤이 임명 거부”
오는 9월30일 이후 항고심 집행정지 결론



김태규(왼쪽) 방송통신위원장 직무대행이 1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회 전체회의 불법적 방문진 이사 선임 등 방송장악 관련 2차 청문회에서 의원들의 질의에 답변하고 있다. 오른쪽은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 2024.08.14 [서울=뉴시스]


 방송통신위원회(방통위)가 MBC 대주주 방송문화진흥회(방문진) 신임 이사 6명을 임명한 처분의 효력을 중단해달라며 방문진 이사들이 낸 집행정지 항고심에서도 방통위의 ‘2인 체제’ 의결의 적법성을 두고 거센 공방이 펼쳐졌다.

서울고법 행정8-2부(부장판사 조진구·신용호·정총령)는 13일 권태선 방문진 이사장 등이 방통위를 상대로 제기한 이사 임명 무효 소송의 집행정지 항고심 심문기일을 진행했다.

이날 역시도 ‘2인 체제’ 방통위의 이사 선임에 대한 공방이 오갔다. 방통위 측은 야당이 임기가 만료된 방통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행정부 구성이 무력화됐다고 주장했다.

방통위 측 소송대리인은 “신청인(방문진 이사)들은 마치 신임 이사가 임명되면 권력에서 독립될 방송은 더 이상 대한민국에 존재하지 않게 된다고 주장한다”며 “이건 마치 MBC 이외에는 권력에서 독립된 언론이 없다는 오만한 주장”이라고 말했다.

이어 “신청인들은 또 자신들이 가진 것은 공익이고 방통위의 처분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고 주장을 펼치는데 참으로 독자적인 주장”이라며 “사익을 마치 공익으로 교묘히 포장하고 방통위의 공익은 진정한 공익이 아니라며 이분법적으로 호도하고 있다”고 했다.

나아가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방통위 위원을 추천하지 않아 행정부인 방통위의 구성이 무력화됐는데 이는 권력 분립 원칙에 반한다”며 “3인 위원 이상의 합의 의결이 바람직하다는 건 몰라도 2인 의결이 명백한 문제인지는 또 다른 문제”라고 주장했다.

반면 방문진 측은 윤석열 대통령이 야당 추천 후보를 임명하지 않았기에 벌어진 사태라고 지적했다.

방문진 측 소송대리인은 “방통위법에 따라 공석이 생긴 자리에 야당이 추천한 후보를 국회가 추천했음에도 윤 대통령이 아무런 이유 없이 임명을 거부했다”며 “오랜 시간이 지나 후보자가 견디다 못해 사퇴했는데 이 사태를 어떻게 볼 것이냐가 문제”라고 말했다.

또 “방통위법은 여당과 정부의 의견과 반대되는 사람을 참석시켜 의견을 대변할 지위에서 토론하고 논쟁하며 사회적인 합의를 통한 정책 결정을 목표로 한다”며 “결국 (윤 대통령의 임명 거부는) 야당과 국회가 대통령의 마음에 드는 후보를 추천하는 것을 강요하게 되는데 이는 방통위법의 입법 취지를 전면으로 반한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방통위의 ‘2인 의결’은 합의제 행정기관이 의사결정에서 준수해야 할 원칙과 절차를 위반한 것이다. 처분으로 임명된 이사들이 방문진 이사 업무를 하게 되면 방송의 독립 실현보다 MBC 사장을 교체하고 방송에 개입할 우려가 있다”고 덧붙였다.

재판부는 양측에 추가 보충 자료 등을 오는 9월30일까지 내달라고 요청했다. 재판부는 이를 검토한 뒤 그 이후에 항고심 결론을 내릴 것으로 전망된다.

앞서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지난 7월31일 김태규 부위원장과 함께 방문진 이사로 김동률 서강대 교수, 손정미 TV조선 시청자위원회 위원, 윤길용 방심위 방송자문 특별위원, 이우용 언론중재위원회 중재위원, 임무영 변호사, 허익범 변호사 등 6명을 새로 선임했다.

이에 권 이사장 등 방문진 현직 이사 3명은 ‘2인 체제’ 방통위가 이같이 이사를 선임한 것은 위법하다며 소송을 내고 임명 처분의 효력을 멈춰달라는 취지로 각각 법원에 집행정지를 신청했다.

서울행정법원은 지난달 26일 이사들이 제기한 집행정지 신청을 인용했다. 이에 따라 새로 선임된 방문진 이사 6명의 임명 처분의 효력을 1심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정지됐다.

재판부는 “본안소송을 통해 (방통위) 2인 위원들의 심의·의결에 의한 임명처분의 적법 내지 위법 여부를 다툴 여지가 있다”며 “피신청인이 제출한 자료 및 심문 결과만으로는 합의제 기관의 의사형성에 관한 전제조건들이 실질적으로 충족되었다거나 절차적 하자가 없다는 점이 충분히 소명됐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방통위 측은 법원의 집행정지 인용 결정에 불복해 즉시항고장을 제출했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