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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교 여교사 화장실 몰카’ 10대 2명 항소심서 집유로 감형

입력 | 2024-09-13 13:21:00

ⓒ뉴시스


 대전의 한 고등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카메라를 설치해 불법으로 촬영한 10대 2명이 항소심에서 징역형 집행유예로 감형됐다.

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부장판사 이효선)는 13일 오전 11시 10분 232호 법정에서 성폭력 범죄의 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로 기소된 A(19)씨에게 징역 1년 6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또 같은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B(19)씨는 징역 10개월,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함께 명령했다.

이 부장판사는 “A씨의 경우 1심 선고 이후 성년이 돼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장기간에 걸쳐 카메라를 설치해 범행을 저질러 수법이 대담하지만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일정 금액을 형사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이어 “B씨의 경우 카메라를 구입해 제공하고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2800만원 상당을 공탁한 점을 고려하면 원심이 무거워 부당하다”고 판시했다.

A씨와 B씨는 지난해 8월 자신들이 다니던 학교 여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3회에 걸쳐 불법 영상을 촬영한 혐의다.

특히 다른 남학생 1명도 해당 영상을 공유받은 혐의로 수사를 받았으나 경찰은 공모 등 혐의점이 없다고 판단, 입건하지 않았다.

사건은 화장실을 이용하려던 교사가 바닥에 떨어진 카메라를 발견하면서 사건이 수면위로 드러나게 됐다.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이 카메라로 교사 화장실에 침입해 신체를 촬영하고 이를 유포하는 등 죄질이 나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A씨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 단기 2년의 실형을 선고했다. 또 B씨는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기관에 취업제한 5년과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 40시간을 함께 명령했으며 법정 구속했다.

이에 불복한 A군과 B씨는 지난달 3일 자신들의 변호인을 통해 대전지법에 항소를 제기했다.

검찰 역시 지난달 8일 범행이 반복적으로 이뤄져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로부터 용서받지 못해 더 무거운 형이 선고돼야 한다며 항소장을 대전지법에 제출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