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년 10월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발생한 난동 당시 장면. 서울중앙지검 제공
2020년 서울 용산 그랜드하얏트 호텔에서 난동을 부렸던 조직폭력배 수노아파 조직원들이 실형을 선고받았다.
13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4부(부장판사 최경서)는 폭력 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단체 등의 구성·활동) 혐의로 기소된 범행 주도자 윤모 씨(52)에게 징역 5년을 선고했다. 수노아파 원로 조직원인 최모 씨(51)는 징역 4년 6개월을 선고받았다.
다른 상하위 조직원 중 3명은 징역 1년 4개월~1년 6개월을 선고받았으며, 5명은 징역 10개월~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재판부는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이들 5명에 대해 보호관찰과 사회봉사 120시간, 폭력치료 강의 40시간 이수도 함께 명령했다.
재판부는 윤 씨에 대해 “범행을 계획하고 주도한 것으로 보인다. 조직원은 아니어도 자신의 경제적 이익을 위해 유명 호텔에 폭력배를 동원했다”며 “이 사건 범죄로 투자에 성공해 단기간에 경제적 이익을 얻었음에도 수사에서 공판에 이르기까지 납득하기 어려운 변명을 해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최 씨에 대해선 “조직원들의 호텔 투숙을 지시하는 등 범행 전반에 주도적으로 관여했다”며 “막상 수사와 재판이 진행되자 책임 회피에 급급했다. 행동에 책임지는 모습을 전혀 보이지 않으며 후배들의 우발적 일탈로 치부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상위 조직원들을 두고는 “호텔 예약·체크인을 담당하거나 후배 조직원들에게 연락했음에도 단순히 ‘호캉스로 알았다’는 입장을 유지하고 있다. 일부 피고인은 왜 동원됐는지 몰랐던 걸로 보이지만, 누범이었던 피고인들은 선처하려야 할 수가 없다”고 했다.
하위 조직원들에 대해선 “지시에 따른 것이지만 범죄일 가능성을 예견하면서도 거칠고 무례한 처신 등 조직 위세를 과시하는 단체 활동을 했다”며 “호텔 직원들의 업무수행에 지장을 주고 손님들의 평온을 해쳤을 뿐 아니라 일반 시민이 사회 치안 수준에 불안을 갖게 하는 등 사회 전반에 악영향을 미쳤다”고 봤다.
수노아파는 1980년대 후반 전남 목포에서 결성됐다. 1990년대 서울로 영역을 넓히며 한때 ‘전국 10대 조직’에 거론될 정도로 몸집을 키웠다. 현재 조직원이 약 120명에 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이혜원 동아닷컴 기자 hyew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