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3.01.04 서울=뉴시스
국토교통부는 13일 분양가 상한제 주택 기본형 건축비가 ㎡당 210만6000원으로 직전 고시인 3월(203만8000원) 대비 3.3% 올랐다고 밝혔다. 기본형 건축비는 분양가 상한을 구성하는 항목(택지비, 기본형 건축비, 가산비) 중 하나다. 16~25층 이하, 전용면적 60~85㎡ 이하 지상층을 기준으로 매년 3월과 9월에 고시한다.
이번 인상률은 2021년 9월(3.4%) 이후 3년 만에 가장 높았다. 레미콘 등 자재비와 노무비 인상 등의 영향이 컸다.
이 때문에 새 아파트 분양가 상승세가 추가로 이어질 것으로 보는 시각이 많다. 개정된 고시는 13일 이후 입주자모집 승인을 신청하는 단지부터 적용된다. 실제 분양 가격은 기본형건축비에 따른 분양가 상한 내에서 분양 가능성, 주변 시세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결정된다. 국토부 측은 “이번 기본형 건축비 정기고시를 통해 공사비 변동요인을 적기에 반영하고, 주택 실수요자의 주거안정을 지원하기 위해 양질의 주택을 충분히 공급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이축복 기자 bless@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