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곽노현 “여론조사 1위 후보, 사퇴하는 경우 없어…선거 보전비용도 억울”

입력 | 2024-09-13 14:46:00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보궐선거와 관련해 입장을 밝히는 기자회견을 하고 있다. 2024.9.13. 뉴스1

다음 달 치러지는 서울시교육감 보궐선거에 출마하는 곽노현 전 서울시교육감이 13일 “여론조사 1위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며 여야에서 쏟아지는 사퇴 요구를 거부했다. 그는 자신의 출마를 두고 “근래 역사에 기록될 만한 최악의 비교육적인 방면”이라고 비판한 한동훈 국민의힘 대표를 경찰청 국가수사본부에 고소한데 이어 이날 또 “교육감 선거에 대한 정당 개입은 불법 행위고 응당한 책임을 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교육감 선거는 정당이 개입할 수 없도록 지방교육자치법에 명시돼 있다”며 “정치인들의 교육감 선거 개입과 비방으로 언론이 제게 공약 정책을 질의하기보다 먼저 사퇴 여부를 묻는 촌극까지 벌어지고 있다”고 밝혔다.

곽 전 교육감은 자신에게 불출마를 권고한 더불어민주당의 진성준 정책위의장과 김민석 최고위원에 대해서도 법적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그는 “두 분의 어법은 대단히 정중한 모양을 띄기에 저를 악마화하는 한 대표와 달라 당장 고발하지 않은 것”이라며 “정당의 개입이 있어선 안 되기에 적극 대응을 검토하겠다”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 기자회견에서 과거 대법원에서 ‘사후매수죄’로 징역형을 선고 받았던 것과 관련 “어이없다”고 주장했다. 그는 경쟁 후보에게 선거 뒤 돈을 준 것은 인정하면서도 “선거 비용을 써서 곤궁해져 죽을 지경이라는 이야기를 듣고 외면하는 것은 도리가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게 죄가 된다니 저로서는 황당하고 어이없다”고 말했다.

곽 전 교육감의 혐의는 대법원에서도 유죄로 인정받았고, 그가 위헌청구 소송을 제기했던 것 역시 합헌 결정이 난 바 있다. 검찰 조사 과정에서는 곽 전 교육감이 상대 후보에게 돈을 건네면서 서로 차용증을 작성한 사실을 밝혀냈고, 이를 “선의로 2억 원을 줬다”는 곽 전 교육감의 주장과 배치되는 근거라고 판단했다.

이날 곽 전 교육감은 아직 다 내지 않은 30억 원의 선거 보전비용에 대해서도 “억울하다”고 주장했다. 그는 “지금도 연금 일부를 압류당하고 있고 평생 동안 노력해야 한다”면서도 “엄청나게 억울하다”고 했다. 곽 전 교육감은 검찰 수사를 받을 당시 직을 유지한 채 기소됐다 유죄가 확정되면 선거비용을 모두 반납해야 해 기소 전 사퇴해야 한다는 의견도 있었지만 스스로 사퇴 불가 의지를 보인 바 있다.

곽 전 교육감은 이날도 사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했다. 그는 기자회견에서 “여론조사 1위를 한 후보가 사퇴하는 경우는 없다”며 “저는 조희연 교육감마저 정치 검찰에 의해 내쫓긴 위기의 서울교육을 지키고자 나섰다”고 주장했다. 11일 한국사회여론연구소(KSOI)의 서울시교육감 후보 선호도 조사에서 14.4%의 지지를 얻으며 1위한 사실을 가리킨 것. 곽 전 교육감은 라디오 방송에서는 “저는 (과거) 교육감 2년을 (여러 성과를 내며) 효과적으로 했다”며 “이번에 (조희연 교육감의 남은 임기인) 1년 8개월짜리인데 긴급 구원 투수로 더 이상 적합할 수 없다”고 말했다.

11일 발표된 여론조사는 CBS 의뢰로 8, 9일 서울 거주 만 18세 이상 남녀 800명에게 무선 ARS 자동응답 조사 방식으로 진행됐다. 자세한 내용은 중앙선거여론조사심의위원회 홈페이지에서 확인하면 된다.


최예나 기자 yena@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