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별다른 전과 없고, 일정 금액 형사 공탁”
뉴스1
고등학교 재학 중 교직원 화장실에 불법촬영 카메라를 설치하고 촬영물을 공유한 혐의로 1심에서 실형을 선고받은 10대들이 2심에서 집행유예로 감형받았다.
13일 대전지법 형사항소 5-3부(재판장 이효선)는 성폭력범죄의처벌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를 받는 A 씨(19)에 대해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함께 재판에 넘겨진 B 씨(19)에게는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재판부는 이들에게 사회봉사 120시간,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이수 40시간, 아동·청소년 및 장애인 관련 시설 취업제한 5년도 명령했다.
재판부는 “A 씨는 1심 선고 이후 성인이 돼 형을 다시 정해야 한다”며 “카메라를 설치해 장기간에 걸쳐 촬영하는 등 수법이 대담하지만 영상에 피해자들의 얼굴이 나오지 않았고 별다른 전과가 없으며 일정 금액을 형사 공탁했다”고 감형 이유를 설명했다.
이어 “B 씨의 경우 범행 가담 정도도 가볍지 않고 피해자들이 느꼈을 정신적 충격과 수치심을 고려하면 죄질이 나쁘다”며 “다만 형사 처벌 전력이 없고 당심에서 피해자들을 위해 2800만 원 상당을 공탁한 점을 고려했다”고 판시했다.
한편 이들은 고등학교 3학년이던 지난해 3월 대전의 한 학교 교실에서 여교사의 신체를 총 43차례에 걸쳐 촬영하거나 같은 해 8월 카메라를 구입해 교직원 여자 화장실에 설치해 촬영한 영상을 공유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별다른 처벌 전력이 없으나 촬영한 영상을 유포하기까지 해 죄질이 불량하고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 못했다”며 주범 A 군에게 징역 장기 2년 6개월에 단기 2년, 장비를 제공한 B 씨에게 징역 1년 6개월을 각각 선고했다.
(대전=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