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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희대 “국민 눈높이·상식에 맞게 신속 재판해야”

입력 | 2024-09-13 15:47:00

“국민 부여한 사명 완수 위해 신속·공정 재판해야”
“재판지연, 긍정적 변화 조짐…새롭게 각오 다져야”



 조희대 대법원장이 13일 서울 서초구 대법원에서 열린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2024.09.13.[서울=뉴시스] 


조희대 대법원장은 13일 법원의 날을 맞아 법관들에게 “시대의 변화를 잘 살펴 시대의 흐름에 뒤처지는 형식적인 법 논리에 매몰되지 않고, 국민의 눈높이와 상식에 맞는 재판이 될 수 있도록 끊임없이 노력해 주시기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조 대법원장은 이날 오전 서울 서초구 대법원 청사에서 열린 제10회 대한민국 법원의 날 기념식에서 “우리가 국민이 부여한 사명을 완수하기 위해 할 수 있는 것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고 밝혔다.

그는 “신속한 재판에 대한 국민들의 기대가 어느 때보다 높은 상황에서 법원 구성원들이 심기일전해 업무를 성실히 수행한 덕분에 긍정적인 변화의 조짐이 조금씩 나타나고 있다”고 강조했다.

그는 “법원장의 재판 업무 담당, 법관의 사무 분담 장기화, 사무국장의 사법보좌관 겸직 등 헌신적인 노력을 기울이고 있다”며 “감정 절차 개선, 판결서 간이화, 공판중심주의 적정화, 민사 항소심 심리 모델 개선 등 재판 절차 정비도 차근차근 이루어나가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한 사회 각 분야의 전문가로 구성된 ‘사법정책자문위원회’ 운영을 통해 사법부의 바람직한 변화 방향에 대한 다양한 의견도 수렴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그는 “재판 지연의 골이 깊었던 만큼 그것을 해결하기 위해 걸리는 시간 또한 적지 않을 것이라 사료되지만, 우리 모두 새롭게 각오를 다지고 충실하고 성실하게 자신의 직무를 수행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또한 “신속한 재판 역시 공정한 재판이 전제되어야 함은 당연하다”며 “헌법과 법률에 기초한 객관적이고 치우침 없는 판단, 권력이나 여론의 압력에 흔들리지 않는 불요불굴의 정신, 원하는 결론을 얻지 못한 국민이라도 마음으로 이해할 수 있도록 결론에 이른 과정을 충실하게 설명하려는 노력이 반드시 수반돼야 한다”고 했다.

조 대법원장은 “재판의 공정은 결코 ‘결과의 공정’만을 의미하지는 않는다”며 “재판 전 과정에 걸쳐 공평한 기회를 보장하고 겸손하면서 열린 태도를 보임으로써 ‘공정한 심판자’라는 두터운 믿음을 쌓는 것이야말로 국민에게 신뢰받는 법원을 만드는 가장 빠른 길이 될 것”이라고도 말했다.

조 대법원장은 “‘신속하고 공정한 재판’이라는 사법부 본연의 임무에 더해 사회적 약자와 소수자의 권리가 보장되고, 누구나 편리하게 사법 제도와 사법 서비스에 접근하는 열린 법원을 만들겠다”고 했다.

법원은 매년 9월13일을 ’대한민국 법원의 날‘로 지정해 2015년부터 기념행사를 진행해오고 있다. 1948년 9월13일은 우리나라가 일제에 사법주권을 빼앗겼다가 미군정으로부터 사법권을 이양 받아 사법주권을 회복한 날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