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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양현석 ‘고가 시계 반입 미신고’ 혐의로 기소… YG 측 “깊은 유감”

입력 | 2024-09-13 18:38:00


양현석 YG엔터테인먼트 총괄 프로듀서가 10년 전 해외에서 수억 원대 명품 시계를 선물 받고도 세금을 내지 않고 한국에 들여온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3일 부산지방검찰청 공공·국제범죄수사부는 양 프로듀서를 특정범죄가중법위반(관세)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양 프로듀서는 2014년 싱가포르에서 A 회사로부터 스위스 고가 명품 시계 2개를 받았음에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국내에 반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부산경남본부세관은 2017년 A 사가 통관 절차 없이 다수의 시계를 국내로 들여온 사실을 적발해 수사를 벌였고 당시 양 프로듀서의 혐의를 포착했다. 하지만 A 사 대표가 해외에 체류하는 등 이유로 사건 처리가 미뤄지다 최근 검찰이 국내에 입국한 A 사 대표를 조사한 뒤 양 프로듀서를 재판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검찰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부산지방법원에 관할권이 없고, 공소시효가 임박한 점을 고려해 관할권이 있는 서울서부지방법원에 기소했다”며 “재판을 앞둔 상태라 구체적인 사항은 공개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YG는 반발했다.

이날 YG는 입장문에서 “10년의 공소시효 만료를 앞두고 성급하고 무리하게 기소한 검찰의 결정에 깊은 유감”이라며 “2017년 당시 양현석 총괄은 성실히 조사받았고, 공인으로서 사소한 문제에도 휘말리고 싶지 않은 마음에 협찬 시계들을 모두 조사 기관에 자진 제출했다”고 반박했다.

YG는 “(검찰의 기소는) 양현석 총괄이 유명 연예인이라는 점과 연예인 협찬 과정을 충분히 이해하지 못한 데서 생긴 잘못된 조치”라며 “양현석 총괄은 향후 진행될 재판 절차에 성실히 임할 생각이며 본연의 업무인 YG 총괄 프로듀서로서의 업무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덧붙였다.


부산=강성명 기자 smk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