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 상반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 2.8%, 실질임금은 -0.4% 임금체불 1조436억, 반기 기준 ‘사상 최대’…2조원 넘길까 우려
서울 용산구 서울역을 이용하는 직장인 및 시민들. ⓒ News1
14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해 1~6월 상용근로자 1인 이상 사업체 근로자 1인당 월평균 명목임금은 403만 2000원으로 지난해 대비 2.4% 늘었다. 하지만 같은 기간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은 2.8%로 임금 상승률을 웃돌아 실질임금은 낮아졌다.
지난 상반기 실질임금은 354만 3000원으로, 2023년 상반기보다 1만 5000원(0.4%) 감소했다. 실질임금은 근로자에게 실제로 지급된 명목임금에서 물가 변동 영향을 뺀 실질적 가치를 나타낸 임금이다.
특히 실질임금은 2022년에는 전년 대비 0.2% 하락했고, 지난해에는 1.1% 하락한 바 있다. 실질임금이 하락한 것은 1998년 외환위기 때와 2008~2009년 금융위기 이후 처음이다. 코로나19 이후 지속해서 이어지는 고물가 영향이 실질임금 하락에 영향을 미치고 있다는 분석이 나온다.
실제 최근 상반기 소비자 물가지수 상승률을 보면 2020년 상반기 0.5%였던 상승률은 2022년 상반기 4.6%, 2023년 상반기 3.9% 상승률을 보이며 높은 수준을 유지했다.
◇ “연말엔 체불 2조 넘길지도”…체불과의 전쟁, ‘법·제도’ 개선이 우선
김문수 고용노동부 장관이 지난 5일 오전 서울고용노동청에서 임금체불 근절과 노동약자 보호를 위한 전국 고용노동관서 기관장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고용노동부 제공) 2024.9.5
체불 피해는 제조업(5436억 원), 건설업(4363억 원), 도소매(2269억 원) 등의 업종에서 집중적으로 발생했다. 경기침체가 장기화 되고, 건설경기의 악화와 고물가 등이 복합적으로 작용하면서 체불도 늘어난 것으로 관측된다.
임금체불은 외국인 근로자에게도 나타났다. 올해 고용허가제를 통해 외국인 근로자가 역대 최다인 16만 5000명 가량이 유입될 예정인 가운데 이들에게도 임금체불이 나타나면서 보호 대책 마련 목소리도 나온다.
김위상 국민의힘 의원실에 따르면 올해 1~7월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 금액은 총 699억 3900만 원이다. 4124개 사업장에서 외국인 근로자 1만 4913명의 임금을 지불하지 않았다. 최근 5년간 외국인 임금체불은 매년 1200억 원 안팎으로 꾸준히 발생하고 있다.
올해 1~7월 기준 외국인 근로자 임금체불액은 30인 미만 사업장에서 90%가 발생했다. 구체적으로 5인 미만 343억 원, 5~29인 283억 원으로 나타났다. 업종별로는 제조업(307억원)과 건설업(267억원)에 집중됐다.
특히 정부는 상습적으로 임금을 체불하는 악의적인 사업주에 대한 관리 감독도 지난 5월부터 적극적으로 시행해 처벌에 나서고 있다.
노동계·학계 등에서는 임금체불 해소를 위해선 제재를 강화하고 지연이자 제도를 전면 확대하는 등 법제도 개선이 반드시 뒤따라야 된다는 의견도 나온다.
권오성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임금체불 근절대책·제도개선 토론회’에서 “임금체불 근절을 위해선 제재를 강화하고, 미지급된 임금채권의 누적을 줄이는 것은 물론 임금체계의 단순화 및 투명성 제고 등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권 교수는 △임금채권 소멸시효 기간의 연장 △임금의 매월 1회 이상 정기지급 원칙의 규범력 제고 △반의사불벌죄 폐지 △공인노무사의 임금체불에 대한 고소대리권 허용 등을 제언했다.
(세종=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