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사건 모임 개최에 기여…죄책 무겁다” “엑스터시·케타민 투약…합성마약 불분명”
현직 경찰관 용산 아파트 추락 사망 사건 당시 모임 주선 의혹을 받는 참석자들이 11일 서울 마포구 서울서부지법에서 열린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 영장실질심사(구속 전 피의자심문)를 마친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2023.09.11. [서울=뉴시스]
현직 경찰관이 추락사한 이른바 ‘집단 마약 모임’의 장소제공자가 항소심에서 감형받았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법 형사14-2부(부장판사 오영상)는 지난 8월28일 김모(32)씨에게 원심이 선고한 징역 2년6개월보다 가벼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이 사건 모임 개최에 기여함으로써 그 죄책 무겁다”며 “식탁 위에 놓인 엑스터시와 케타민을 투약했으나 그외에 다른 마약을 투약한 사실 없다는 취지로 일관되게 진술하고 있다. 원심 판결 중 합성마약과 관련된 부분은 직권으로 파기돼야 한다”고 판단했다.
재판부는 “마약류 범죄는 개인의 육체와 정신을 피폐하게 하고 재범 가능성이 높으며 사회 전반에 미치는 부정적 영향이 크다. 엄정히 대처할 필요가 있다”며 “이 사건 범행은 다수의 사람들이 모인 자리에서 함께 여러 마약류를 투약해 확산 가능성이 큰 방식으로 범행을 저질렀다”고 지적했다.
이 사건은 지난해 8월26일 서울 용산구 한 아파트에서 추락해 숨진 강원경찰청 소속 A경장에게서 마약류가 검출되며 불거졌다.
경찰은 해당 모임에 최소 25명이 모인 것으로 보고 사망한 A경장을 제외한 나머지 참석자 24명을 마약류관리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일부를 송치했다.
김씨와 이씨는 용산 아파트 세입자인 정모(46)씨와 함께 장소를 제공하고 20여명의 참석자들을 초대한 뒤 엑스터시, 케타민 등 마약류를 수수·제공하기로 공모하는 등 마약 모임을 주도한 혐의와 엑스터시, 케타민 등을 투약한 혐의를 받는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