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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혼 자금 마련하려 택시기사 강도살인’ 징역 30년 확정

입력 | 2024-09-14 10:38:00

ⓒ뉴시스


태국 여성과 결혼할 자금을 마련하기 위해 택시 기사를 목 졸라 살해한 40대에게 선고된 징역 30년이 확정됐다.

대법원 제3부는 강도살인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를 기각하고 원심에서 선고된 징역 30년을 확정했다고 14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23일 밤 0시 46분께 광주광역시에서 B(70)씨가 운전하는 택시를 타고 인천공항으로 가던 중 충남 아산에서 차를 멈추고 B씨를 목 졸라 살해한 혐의다.

이후 1048만원을 빼앗아 도주한 것으로 알려졌다.

당시 A씨는 택시에서 소변이 마렵다며 차를 멈추게 하고 범행을 저질렀고 B씨가 밖으로 달아나자 주먹을 휘두른 것으로 전해졌다.

B씨가 의식을 잃고 쓰러지자 A씨는 미리 준비한 테이프로 감아 방치한 후 택시를 몰아 인천공항으로 도주했고 도로에 약 3시간 방치된 B씨는 숨진 채 발견됐다.

A씨는 빼앗은 돈 1000만원을 이체, 태국행 비행기 표를 구입하고 비행기에 탑승했으나 태국 사법당국과 국제 공조로 추적에 나선 경찰에 의해 범행 11시간 만에 태국 공항에서 체포됐다.

재판 과정에서 A씨는 살해할 의도가 없었기 때문에 강도살인죄가 아닌 강도상해죄를 적용해야 한다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다.

1심 재판부는 “건장한 남성이 노인의 목을 졸라 의식을 잃게 하고 테이프로 목을 감아 장시간 방치한 것은 생명에 위험이 발생할 수 있는 행위로 피고인도 이를 인식했다고 봄이 타당하다”며 징역 30년을 선고하고 보호관찰 5년을 명령했다.

1심 판결에 불복한 A씨는 살해 고의가 없었고 형량이 무겁다는 취지로 항소했으며 검찰도 양형 부당을 이유로 항소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피해자에게 유형력을 행사해 사망이라는 결과가 발생했고 구호조치 없이 현장을 이탈했으며 다음 날 아침 휴대전화로 ‘택시 강도 살인’ 등을 검색해 피해자가 사망하는 것을 우려하는 모습을 보면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피해 회복이 이뤄지지 않았고 이러한 점을 고려하면 1심 형량이 너무 무겁거나 가벼워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그러면서 A씨에게 선고된 징역 30년을 유지했고 A씨는 대법원 판단을 받기 위해 상고장을 냈다.

[대전=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