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심 유죄→2심 “담당자 자리 비운 사이 몰래 촬영” 무죄 대법 파기환송…“영상 형태 개인정보 시청은 ‘제공’ 해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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담당 직원이 보여 준 폐쇄회로(CC)TV 재생 화면을 부정한 목적으로 몰래 촬영한 것은 개인정보보호법 위반죄에 해당한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대법원 2부(주심 오경미 대법관)는 개인정보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A 씨의 상고심에서 무죄를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춘천지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A 씨는 2019년 2월 28일 오전 8시 48분쯤 강원 양구군의 한 장례식장에서 CCTV 화면을 휴대전화로 촬영한 혐의로 기소됐다.
A 씨는 장례식장 직원 B 씨에게 전날 촬영된 CCTV를 보여 달라고 부탁했고, B 씨는 C 씨의 모습이 담긴 CCTV 화면을 보여 주었다. A 씨는 B 씨가 다른 일을 하는 틈을 타 휴대전화 동영상 기능으로 이를 촬영했다.
1심은 A 씨에게 벌금 100만 원을 선고했지만 2심은 “피고인이 B 씨 모르게 무단으로 CCTV 영상을 촬영한 행위를 B 씨로부터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라고 볼 수는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CCTV 영상을 열람한 행위에 대해서도 “‘열람’에 해당할 뿐이고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은 “개인정보보호법의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자’에 관한 법리를 오해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라고 했다.
대법원은 촬영된 개인의 생김새와 모습, 위치정보 등, 영상 형태로 존재하는 개인정보를 시청해 특정 가능한 개인에 대한 정보를 얻는 것은 개인정보의 지배·관리권을 이전받은 것으로 볼 수 있어 ‘개인정보 제공’에 해당한다고 봤다.
그러면서 “B 씨가 영상을 재생해 피고인이 볼 수 있도록 하고 피고인이 이를 시청한 것은 ‘개인정보를 제공받은 행위’에 해당할 수 있다”고 밝혔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