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만9313개 업소, 위반액 3669억원 달해
19일 서울 동대문구 경동시장에서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원산지 단속팀이 추석을 앞두고 농수산물 원산지 표시 현황을 점검을 하고 있다. 2024.08.19 [서울=뉴시스]
최근 5년여간 음식점 등의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2만건이 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정희용 국민의힘 의원이 농림축산식품부로부터 받은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19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원산지표시 위반은 2만1987건으로 집계됐다. 위반액은 3669억원이며 적발 업소는 1만8313개소에 달했다.
전체 위반건수 가운데 원산지 거짓표시 사례는 1만1531건이며, 위반액은 2964억원으로 확인됐다.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 사례는 1만456건이며, 액수로는 705억원이다.
원산지 미표시 및 표시방법 위반은 돼지고기가 1723건으로 가장 많았다. 이외에 쇠고기(1100건), 배추김치(1099건), 콩(894건), 닭고기(688건), 쌀(649건) 순으로 뒤를 이었다.
업종별로는 전체 위반건수 가운데 일반 음식점이 1만2202건으로 절반이 넘는 55%를 차지했다. 가공업체(육류가공업 포함)와 식육판매업은 각각 1950건, 1402건이다.
위반액으로 따지면 가공업체(1472억원), 일반음식점(741억원), 식육판매업(159억원) 순이다.
정희용 의원은 “올해도 원산지표시 위반 건수가 1911건이나 적발됐다”며 “상시 모니터링을 강화하고 위반이 의심되는 업체는 집중 단속을 실시하는 등 원산지 위반 행위를 전면적으로 근절할 수 있도록 체계적인 방안이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