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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지정문화재(기념물)로 등록된 분묘 묘지석을 발굴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종중 전·현직 임원들에게 벌금형의 집행유예가 선고됐다.
인천지법 형사7단독(부장판사 문종철)은 문화재보호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모 종중의 전 회장 A(81)씨와 사무국장 B(73)씨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2년을 각각 선고했다고 15일 밝혔다.
A씨 등은 지난 2020년 6월11일 인천시 문화재로 지정된 연수구 동춘동 한 묘역에서 굴삭기로 분묘 앞 땅을 파헤쳐 매장된 묘지석 2점을 발굴한 혐의로 기소됐다.
앞서 해당 묘역에 있는 분묘 17기, 석물 66점은 범행 3개월 전인 2020년 3월2일 인천시 기념물로 지정됐다.
문 부장판사는 “피고인들의 각 법정 진술과 경찰 진술 조서 등 증거에 비춰 유죄로 인정된다”면서 “집행유예 선고가 실효 또는 취소되고 피고인들이 각 벌금을 내지 않을 경우 10만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노역장에 유치한다”고 판시했다.
[인천=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