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복지부 “의사 부족 응급실, 환자 안 받아도 면책…정당 사유”

입력 | 2024-09-16 12:22:00

의협 등 의료계 단체에 공문…“‘정당한 사유’ 해당”



11일 서울의 대학병원에서 구급차들이 줄 지어 서 있다. 정부가 추석 연휴에 응급실 환자가 몰리는 상황에 대비해 11일부터 25일까지 2주간 ‘추석 명절 비상 응급 대응 주간’을 운영한다. 구체적으로 중증·응급환자에 대한 대응 역량을 높이기 위해 44개 권역응급의료센터에 더해 136개 지역응급의료센터 중 진료 역량을 갖춘 15곳 내외를 거점지역응급의료센터로 지정하고, 한국형 중증도 분류체계(KTAS) 1~2에 해당하는 중증·응급환자를 먼저 수용한다. KTAS 1~2등급은 생명이나 사지에 위험이 있어 빠른 처치가 필요한 상황으로 심정지, 중증외상, 호흡곤란, 극심한 흉통, 복통, 두통, 토혈, 의식장애 등이 해당한다. 2024.09.11.[서울=뉴시스] 


정부가 의사·장비 부족으로 응급실에 환자를 받지 않는 의료진에게는 책임을 묻지 않겠다는 공문을 의료계 단체에 보낸 것으로 확인됐다.

16일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복지부는 전날 이런 내용을 담은 ‘응급실 운영 지침’을 전국 17개 시도와 대한의사협회(의협) 등 의료계 주요 단체에 전달했다.

지침에는 ▲인력 부족 및 장비 부족 ▲경증환자 ▲폭행이나 장비 손괴의 경우 환자 진료를 거부하거나 기피할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고 밝힌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응급의료법에 따라 의료진들은 ‘정당한 사유’ 없이 환자 수용을 거부하지 못한다.

그러나 환자를 봐줄 의료 인력이 부족하거나 장비가 없을 경우, 경증환자가 이송된 경우 등은 응급실이 환자를 받지 않아도 되는 ‘정당한 사유’에 해당한다는 게 복지부의 설명이다.

수용 여력이 없는 상황에서 환자가 ‘강제’ 배치될 경우 대기 시간이 길어져 환자 상태가 오히려 위중해질 수 있고, 추가 환자를 받느라 중환자를 치료 중인 의료진의 부담이 커질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풀이된다.

복지부 관계자는 “현행법에 따라 응급실은 진료가 들어오면 정당한 사유 없이 거부하지 못하도록 돼있는데, ‘정당하게’ 거부할 수 있는 사유를 구체화하는 차원에서 공문을 보낸 것”이라고 말했다.

해당 지침은 이날부터 시행된다.

[세종·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