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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이돌도 ‘주 최대 40시간’”…김준혁, 대중문화예술법 개정안 발의

입력 | 2024-09-18 06:54:00

15세 이상 청소년 근로시간과 같게…미만 연령은 세분화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 용역 제공 시간 과도하게 설정”



그룹 뉴진스(NewJeans)의 혜인(왼쪽부터)과 해린, 다니엘, 하니, 민지가 3일 서울 동대문디자인플라자(DDP)에서 열린 ‘서울 패션위크(SEOUL FASHION WEEK) 2025 S/S’ YOUSER 컬렉션에 참석해 포즈를 취하고 있다. 2024.9.3/뉴스1 


더불어민주당이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시간을 기존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에 나선다. 특히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나이대별로 용역 상한을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하게끔 했다.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우선하는 이번 개정안은 아역배우들과 아이돌의 연령대가 낮아진 현 엔터테인먼트 업계에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보인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교육위) 소속 김준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단축하고, 연령별로 한도를 다르게 적용하는 ‘대중문화 예술산업발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대표 발의했다.

현행법에 따르면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 시간은 ‘주 최대 46시간’으로 규정돼 있다. 근로기준법의 경우 같은 연령대 청소년의 근로시간을 ‘주 최대 40시간’으로 제한하고 있는 것에 비해 상대적으로 장시간 용역을 하는 것이다.

또한, 15세 미만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경우 용역 제공 시간 한도를 주 35시간으로 일괄적으로 적용하고 있다.

이에 반해 개정안은 청소년들의 건강권을 보다 우선하는 내용들이 세부적으로 담겼다.

개정안에는 만 15세 이상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최대 용역 제공 시간을 기존 46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고, 15세 미만 청소년의 경우 용역 제공시간 상한을 나이대별로 세분화하여 차등 적용하게 했다.

청소년들은 연령별 발달 특성에 따라 15·12·9·6·2세 등으로 세분화해 용역 시간을 단축시켰으며, 개정안에는 용역 제공 장소에서 체류하는 시간까지도 용역 제공시간에 포함시키는 내용까지 개정안에 담겼다.

김 의원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이 과도하게 설정된 측면이 있다‘며 ”이번 개정안은 청소년 대중문화예술인의 용역 제공시간을 근로기준법상 근로시간과 같은 수준으로 조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김 의원은 또 ”Kpop 대중화와 성장으로 많은 청소년 아이돌 및 연습생이 활동하게 되었지만, 건강권을 중심으로 하는 근로 시간에 대한 논의는 여전히 부족하다“며 ”관련 부처 및 업계가 더 많은 관심을 기울일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서울=뉴스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