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아일보 DB
18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양부남 의원이 행정안전부와 인사혁신처에서 받은 자료에 따르면 우월한 지위 등을 이용해 다른 공무원에게 신체적·정신적 고통을 주는 ‘직장 내 괴롭힘 행위’로 징계를 받은 국가·지방공무원은 지난해 144명으로 집계됐다. 전년(111명)보다 29.7%가 증가한 수치다.
중앙부처 중 2022~2023년 관련 징계가 가장 많이 내려진 기관은 교육부(28명)였다. 이어 해양경찰청(26명), 경찰청(24명), 법무부(18명), 소방청(9명)의 순이었다. 고용노동부, 국방부, 국토교통부, 문화체육관광부, 여성가족부 등은 징계자가 1명이었다.
현 국가·지방공무원법에는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거나 피해 공무원 보호 등을 구체적으로 명시한 조항은 없다. 다만 공무원 징계령상 ‘우월적 지위 등을 이용한 비인격적 부당행위’를 징계하는 조항이 있어 가해자를 징계할 순 있다. 2019년 7월부터 직장 내 괴롭힘 금지법을 포함한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지만, 공무원은 적용 대상이 아니다. 21대 국회에선 공무원도 직장 내 괴롭힘을 금지하는 법이 발의됐지만 통과되지 못하고 폐기됐다. 22대 국회에서도 유사한 내용이 담긴 개정안이 잇달아 발의돼 계류 중이다.
전혜진 기자 sunrise@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