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전국 학원에서 성범죄나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고 강사를 채용했다가 적발된 사례가 502건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국회 교육위원회 소속 진선미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교육부에서 제출받은 ‘학원(교습소), 개인 과외교습 적발 및 행정처분 현황’ 자료에 따르면 지난해 학원에서 강사를 채용할 때 성범죄 전력 조회를 하지 않은 사례가 253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을 조회하지 않은 사례는 249건 적발됐다. 올 상반기(1∼6월)에도 성범죄 전력 미조회는 184건, 아동학대 범죄 전력 미조회는 186건으로 모두 370건이 적발됐다.
동아일보 DB
김예윤 기자 yeah@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