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물차-버스 등 585대 주차 가능 대형차 밤샘 주차 단속 강화
경기 안산시는 2.5t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 대형 자동차 585대가 주차할 수 있는 임시주차장 3곳을 조성해 다음 달부터 운영한다고 18일 밝혔다. 위치는 단원구 초지동 666-2 단원구청 앞 부지(205면)와 올해 초 안산시가 매입한 초지동 671-8 신안산대 땅(106면), 성곡동 821 시화벤처로 인근 부지(274면) 등이다.
또 상록구 팔곡이동 95 매송요금소(TG) 인근에도 대형 자동차 임시주차장(190면)을 조성해 11월부터 운영에 들어간다. 단원구 선부동에도 현재 380면 규모의 대형 자동차 공영차고지를 조성하고 있다.
안산시는 임시주차장이 운영되면 대형 자동차의 불법 밤샘 주차 단속을 강화할 예정이다. 2.5t 이상 영업용 화물자동차와 전세버스 등으로 0시∼오전 4시 신고한 차고지에 주차하지 않고, 이면도로나 골목길에 밤샘 주차하면 단속된다.
조영달 기자 dalsarang@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