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 1월로 예정된 금융투자소득세 시행 여부를 둘러싸고 정치권의 공방이 계속되면서 자본시장의 혼란이 커지고 있다. 금투세는 주식, 채권, 펀드 등 금융투자로 얻은 수익이 연간 5000만 원을 넘으면 초과 수익에 22∼27.5%의 세금을 물리는 제도다. 당초 ‘소득 있는 곳에 세금 있다’는 조세 원칙에 따라 지난해 도입 예정이었지만 여야 합의로 2년 유예됐다. 그런데 올 초 윤석열 대통령이 금투세 폐지를 공언하면서 정치 쟁점이 됐다.
정부와 국민의힘은 일찌감치 금투세 폐지 방침을 정했지만 입법 결정권을 쥔 더불어민주당은 여전히 입장이 불명확하다. 금투세 폐지가 ‘부자 감세’인 만큼 일부 보완해서 예정대로 시행해야 한다는 의견과 재유예 등 전향적 접근이 필요하다는 주장이 맞서고 있다.
금투세 찬성론자들은 과세 대상자가 전체 주식투자자의 1%에 불과하고 미국 일본 영국 등 다수 선진국들이 도입한 제도인 만큼 금융세제 선진화를 위해 시행이 불가피하다고 본다. 반면 반대론자들은 1%의 큰손이 주식시장을 외면하면 99%의 개미투자자들도 타격을 입을 수밖에 없는 데다 국내 증시가 아직 취약한 상태여서 새로운 세제를 도입하기에 시기상조라고 주장한다.
3년 전 여야가 금투세 2년 유예를 결정할 때도 막판까지 질질 끌며 투자자 속을 태우다가 시행을 불과 열흘 앞두고 유예를 관철시켰다. 요즘 국내 증시는 미국 경기 침체 우려와 인공지능 거품론, 원화 강세에 따른 외국인의 이탈 등으로 약세를 면치 못하고 있다. 금투세 논란이 악재를 더하지 않도록 서둘러 결론을 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