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종시 어진동 정부세종청사 환경부. 2019.09.03 【세종=뉴시스】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생활용품과 금속장신구 558종을 조사한 결과 69종(12.3%)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판매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청은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종과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종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생활화학제품 20종(14%), 금속장신구 49종(10.9%)에서 국내 안전성 기준을 넘어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인체에 직접 닿는 금속 장신구 중에는 납과 카드뮴 함량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테무에서 판매된 한 반지는 카드뮴 함량 비율이 94.5%였는데 이는 금속장신구 카드뮴 함량기준치 0.1%의 945배나 된다. 쉬인에서 판매한 한 목걸이도 납 함량 비율(2.879%)이 기준치 0.009%의 320배에 달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애용하던 소비자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임모 씨(32)는 “혼자 살다 보니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건과 비슷한 제품을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에 많이 샀다”며 “그동안 구입했던 방향제, 탈취제 등을 버릴 생각이다. 이미 건강에 악영향을 줬을까봐 걱정도 많이 된다”고 했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ecolife.me.go.kr)와 소비자24(consumer.go.kr)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연말까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