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 법원. (사진=뉴스시 DB) sdhdream@newsis.com
친정 식구들에게 어린 자녀를 맡긴 뒤 따로 산 친모가 친권을 주장했지만, 법원은 아이 본인 의사에 따라 기존의 양육 환경을 유지하는 것이 낫다고 판단했다.
광주지법 제14민사부(재판장 나경 부장판사)는 A씨가 자신의 동생·어머니를 상대로 낸 ‘유아 인도 소송’에서 A씨의 청구를 기각, 원고 패소 판결을 했다고 19일 밝혔다.
남편과 이혼한 A씨는 자신의 아이의 친권·양육권자로 지정됐다. A씨는 친정에 머물며 어머니와 동생의 도움으로 자녀를 양육했다.
A씨는 양육 과정에서 취업 준비와 시간제 근무를 병행하느라 친정 어머니 등과 다툼을 빚었다.
최근에는 초등학교 고학년생이 된 아이에게 함께 살자고 요구하며 양육비마저 지급하지 않았다.
친정 근처로 이사를 왔지만 ‘방학 동안 함께 지내겠다’는 아이를 자택까지 데려다 준 어머니에게 자택 현관문 비밀번호를 알려주지 않았다.
재판부는 “아이가 미성년자이기는 하나 사고·판단 능력을 갖추고 있고 A씨가 함께 살자고 요구할 때마다 이를 거부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아이가 현재 환경에서 살고 싶다는 의사가 명확하다. 피고(친정 어머니)는 안정된 환경에서 양육하고 있다. 양육 상태를 바꾸면 오히려 아이에게 심리·정서적으로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 A씨의 청구는 모두 기각한다”고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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