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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이재명표 ‘지역화폐법’ 본회의 강행 처리

입력 | 2024-09-19 15:28:00

19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418회국회(정기회) 제8차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대안)이 국민의힘 불참 속에 재적 300인, 재석 169인 중 찬성 166인, 반대 3인으로 통과되고 있다. 2024.9.19/뉴스1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이 19일 국회 본회의에서 ‘지역사랑상품권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지역화폐법)’을 단독으로 통과시켰다. 국민의힘은 여야 협의가 이뤄지지 않은 의사 일정이라는 이유로 본회의를 보이콧했다.

국회는 이날 오후 본회의를 열어 지역화폐법을 재석 169명 중 찬성 166표, 반대 3표(개혁신당 이준석·천하람·이주영 의원)로 가결했다. 국민의힘 의원들은 표결에 참여하지 않았다. 국민의힘은 같은 날 통과된 이른바 ‘쌍특검법(김건희 특검법, 채 상병 특검법)’과 지역화폐법에 대해 윤석열 대통령에게 재의요구권(거부권) 행사를 요청할 방침이다.

지역화폐법은 지역사랑상품권에 대한 재정 지원을 국가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이 핵심이다. 이는 민주당이 당론으로 채택한 법안으로, 민주당 이재명 대표가 성남시장 때부터 역점을 두고 추진해 온 사업이다. 앞서 민주당 주도로 통과된 뒤 윤 대통령이 거부권을 행사해 국회로 돌려보낸 민생회복지원금법을 뒷받침하는 법안이기도 하다. 이 대표와 민주당은 민생회복지원금법을 통해 전 국민에게 25만∼35만 원씩 지역화폐로 지급하자고 한 바 있다.

국민의힘은 지역화폐법에 대해 “결국 차별상품권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배준영 원내수석부대표는 본회의 의사진행발언에서 “지역사랑 상품권은 이른바 매칭 형식이라 정부에서 낸 것에 맞춰 지자체도 부담해야 하기 때문에 돈 많은 지자체는 발행을 많이 하고 가난한 지자체는 발행을 못하는 경우도 많다”고 지적했다.

조혜선 동아닷컴 기자 hs87ch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