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조선일보 관계자 등에 따르면 조선일보는 12일 포상징계위원회를 열고 논설위원 A 씨에 대한 해임 징계를 결정했다. 이날은 의결 결과에 대한 A 씨의 이의신청 기한 마지막 날로, 징계 당사자가 이의신청을 하지 않아 해임 처분이 확정된 것으로 나타났다.
앞서 지난달 21일 한 언론사가 A 씨와 국정원 소속 직원이 휴대전화 문자 메시지 등을 주고받으며 알고 지내던 여성 기자들과 관련한 성적 발언을 주고받았다고 보도하면서 A 씨의 성희롱 의혹이 불거졌다. 보도에 따르면 성희롱 대상이 된 여성 기자들은 A 씨보다 연차가 낮은 후배 기자들로 최소 3명의 피해 사례가 있었다.
김기윤 기자 pep@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