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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뮴 기준치 최대 945배… ‘알테쉬’ 69개 제품 유통 차단

입력 | 2024-09-20 03:00:00

방향제-금속 장신구 등 558개 검사
독성물질 등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환경부 “해외 직구제품 추가 조사”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등 한국에 진출한 중국 전자상거래 사이트에서 판매하는 귀금속과 생활용품 8개 중 1개에서 기준치 이상의 유해 화학물질이 검출됐다.

환경부는 알리익스프레스, 테무, 쉬인 등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판매 중인 생활용품과 금속장신구 558개를 조사한 결과 69개(12.3%)에서 유해 물질이 검출돼 판매 차단 조치를 내렸다고 19일 밝혔다. 관세법에 따르면 관세청은 국민 보건 등을 해칠 우려가 있는 물품의 통관을 보류할 수 있다.

환경부는 올해 4월부터 최근까지 방향제, 코팅제 등 생활화학제품 143개와 귀걸이, 목걸이 등 금속장신구 415개에 대해 검사를 실시했다. 그 결과 생활화학제품 20개(14%), 금속장신구 49개(10.9%)에서 국내 안전성 기준을 넘어서는 유해 물질이 검출됐다.

생활화학제품 중에는 가습기살균제 독성 물질인 메틸이소티아졸리논(MIT)과 클로로메틸이소티아졸리논(CMIT)이 발견된 물품이 적지 않았다. 테무에서 판매 중인 한 탈취제에선 MIT 73ppm, CMIT 47ppm이 나왔다. MIT와 CMIT는 생활화학제품 함유금지물질로 국내에선 미량이라도 검출되면 안 된다. 함유 금지 물질인 테트라클로로에틸렌, 염화벤잘코늄류, 납이 다량 검출된 제품도 다수 확인됐다.

인체에 직접 닿는 금속 장신구 중에는 납과 카드뮴 함량 비율이 높은 경우가 많았다. 테무에서 판매된 한 반지는 카드뮴 함량 비율이 94.5%였는데 이는 금속장신구 카드뮴 함량 기준치 0.1%의 945배나 된다. 쉬인에서 판매한 한 목걸이도 납 함량 비율(2.879%)이 기준치 0.009%의 320배에 달했다.

중국 온라인 쇼핑몰을 이용하던 소비자 사이에선 우려의 목소리가 나온다. 직장인 임모 씨(32)는 “혼자 살다 보니 국내에서 판매하는 물건과 비슷한 제품을 중국 온라인 쇼핑몰에서 저렴한 가격에 많이 샀다”며 “그동안 구입했던 방향제, 탈취제 등을 버릴 생각이다. 이미 건강에 악영향을 줬을까 걱정도 많이 된다”고 했다.

국내 안전기준 부적합 제품 정보는 초록누리와 소비자24 등에서 확인할 수 있다. 황계영 환경부 환경보건국장은 “연말까지 해외 온라인 쇼핑몰을 통한 직구 제품에 대해 안전성 조사를 추가로 실시하고 그 결과를 공개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박성진 기자 psji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