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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통령실 이전 비리’ 경호처 간부, 브로커에 공사비 대납 협박

입력 | 2024-09-20 14:01:00


[자료사진] 용산 대통령실 청사

대통령경호처 간부가 대통령실 용산 이전 과정에서 예산을 확보하지 못하자 브로커를 협박해 공사비 대납을 강요한 것으로 드러났다.

2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범죄수사부(부장검사 김보성)는 경호처 간부 정모 씨의 구속영장에 “(2022년 5월 경) 정 씨는 경호처 이전 공사비를 마련할 마땅한 방법이 없자 대통령 집무실 방탄창호 공사를 하고 있던 김모 씨를 협박해 경호처장 공관 등 공사의 공사비를 대납시키기로 마음먹고 위협했다”고 적시했다.

대통령실은 2022년 3월 집무실을 서울 용산구 국방부로 이전한다는 계획이 발표된 이후 이전 작업을 진행하고 있었다. 당시 정 씨가 속한 경호처도 이전을 준비했으나 예산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한다. 이에 정 씨는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 창호 공사를 진행하기로 한 브로커 김 씨에게 경호처 이전 공사비 1억7600만 원을 대납하게 했다는 게 검찰 조사 결과다.

김 씨는 당시 정 씨와의 친분을 이용해 용산 대통령실 본관 대통령 집무실의 방탄창호 공사비를 부풀려 16억3000만 원의 대금을 받은 상황이었고, 정 씨가 이를 빌미로 대납을 요구했다고 한다. 영장에 따르면 정 씨는 김 씨에게 “경호처장 공관 등 공사비를 지급해라. 그렇지 않으면 이미 설치한 (대통령실 본관) 방탄 창호를 다 뜯어내고 전부 다시 공사하라”고 협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가 트집을 잡아 방탄 창호 교체를 요구할 경우 손해를 볼 것을 우려한 김씨는 결국 같은 해 5∼7월 1억7600만 원을 A 씨가 운영하는 건축공사업체로 입금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 씨와 김 씨는 공사비 대납 외에도 방탄창호 공사와 관련해 뇌물을 주고받고 공사비를 부풀려 이득을 챙긴 혐의 등으로 지난 12일 구속됐다. 정씨에게는 제3자 뇌물수수·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뇌물·사기·공갈 등의 혐의가, 김씨에게는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사기 등의 혐의가 적용됐다.


구민기 기자 ko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