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전 국민 상대 거짓말 반복…유권자 선택에 지대한 영향”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열린 공직선거법 위반 관련 결심 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9.20.뉴스1
검찰이 2022년 대선 과정에서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기소된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에게 징역 2년을 구형했다. 검찰이 2022년 9월 이 대표를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한 지 2년 만이다. 1심 선고는 이르면 10월 중 내려질 것으로 전망된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사안”이라며 재판부에 징역 2년을 선고해 달라고 요청했다.
이 대표는 2022년 대선 후보 시절 방송에 출연해 고(故)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1처장을 성남시장 재직 당시 알지 못했다고 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이와 함께 국회 국정감사장에서 백현동 개발 부지의 용도 변경과 관련해 ‘국토교통부의 협박이 있었다’라는 취지로 허위발언을 한 혐의도 있다.
이어 “피고인의 신분과 정치적 상황에 따라 공직선거법의 적용 잣대를 달리하면 민주주의를 실현하고자 하는 법의 취지는 몰각된다”며 “선거의 공정성과 민주주의라는 헌법 가치를 지키려면 거짓말로 유권자 선택을 왜곡한 데 대해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엄중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이 대표는 앞서 이날 피고인 신문에서 김 전 처장을 몰랐다고 한 발언에 대해 “당연히 공적 관계였다”며 “정치라는 것을 하게 되면 인지도가 중요해 최대한 많은 사람을 만나기 때문에 상대방은 저를 기억할 수 있지만, 저는 (상대에 대한) 기억이 잘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국정감사 당시 국토부를 특정해 성남시를 협박했다고 말한 것에 대해선 “국정감사 당시 7분 안에 압축해서 답변해야 해서 말이 꼬였다”며 “국토부에서 구체적인 이야기를 들은 건 아니다”라고 해명했다.
이 대표 측은 최후 변론에서 “검찰이 잘못 기소한 것”이라며 “피고인(이 대표)이 한 말을 그대로 쓴 것이 아니라 안한 말을 했다고 편집했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토론회와 마찬가지인 문답식 프로그램 사회자가 물어보는 프로그램에서 즉흥적으로 하는 발언들에 함부로 허위사실 공표와 공직선거법을 쉽게 적용해서는 안된다”고 말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