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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상기후 이어지는데… ‘국회 기후특위’는 출범부터 난항

입력 | 2024-09-21 01:40:00

여야, 설치 합의후 열흘 넘도록
법안-예산심의권 상임위별 신경전
“특위 설치 논의 조속히 진행해야”




사상 첫 ‘추석 열대야’ 직후 최고 300mm 이상 ‘가을 폭우’가 쏟아지는 등 이상 기후가 이어지고 있지만, 기후변화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국회 기후위기특별위원회 설치 논의에는 전혀 진전이 없다는 지적이 나왔다.

20일 국회 의안정보시스템에 따르면 이날까지 국회에는 기후특위에 법안 및 예결산 심사권을 부여하고 상설화하는 내용을 담은 국회법 개정안 법안 3개, 결의안 2개가 발의됐다. 앞서 7월 우원식 국회의장은 “지체없이 국회 기후특위를 설치하자”며 법안심사권과 예결산심의권을 부여한 특위 설치를 촉구했고, 이에 여야 원내대표도 이달 9일 기후특위 설치에 합의했다.

하지만 정작 기후특위의 권한을 두고 난항이 이어지는 모습이다. 기존 관련 환경·에너지 법에 대한 심사권을 가진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산업통상자원중소벤처기업위원회가 민감하게 반응하는 데다 예결산 심의권을 가진 국회 기획재정위원회와 예결위원회도 기후특위에 예결산 심사권을 넘기는 것을 탐탁지 않아 하는 것. 국민의힘 소속 환노위 관계자는 “환경 이슈를 기후특위로 넘기면 환노위엔 노동 문제밖에 남지 않는데, 그러면 더불어민주당에 일방적으로 휘둘리게 된다”고 말했다. 민주당 산자위 관계자는 “에너지 법안을 처리하려고 산자위로 손들고 온 의원이 많은데 기후특위로 관련 법안 심사권이 넘어가면 산자위로선 주목 받을 만한 안을 빼앗기는 셈”이라고 했다.

정치권에서는 지난달 헌법재판소에서 헌법불합치 판결을 받은 ‘탄소중립법’ 개정안 논의를 위해서라도 조속히 기후특위를 출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온다. 야권 관계자는 “탄소중립법은 특정 상임위에 국한된 게 아니라 상임위 전반에 걸쳐 있는 문제이기에 기후특위에서 논의하는 게 적절하다”고 했다. 여당 관계자는 “급변하는 기후에 대응한다는 목적으로 기후특위를 먼저 설치한 후 쟁점이 되는 법안 심사 범위와 예산심사권 포함 여부를 논의해도 늦지 않다”고 설명했다.

국회 운영위원회 관계자는 “여야가 대외적으로 기후특위를 강조한 것과 달리, 특검법 등 산적한 현안 처리 때문에 물밑 협상은 전혀 없었다”며 “이상기후에 대한 국민 관심이 높아진 만큼 특위 출범을 위한 논의를 조속히 진행시켜야 할 때”라고 강조했다.



이승우 기자 suwoong2@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