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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재판관 국회몫 3명 내달 줄퇴임… 여야 추천방식 힘겨루기에 ‘마비’ 우려

입력 | 2024-09-21 01:40:00

與 “1명은 합의로” 野 “우리몫 2명”
공백 길어지면 탄핵심판 등 차질




다음 달 17일 임기가 끝나는 이종석 헌법재판소장과 이영진, 김기영 헌법재판관 등 국회 추천 몫 재판관 3명의 후임 추천 방식을 두고 여야가 공방을 벌이고 있다. 국민의힘은 2000년 이후 이어진 관례대로 여야가 각각 1명씩 추천하고, 나머지 한 명은 여야 합의로 정하자는 입장이지만, 더불어민주당은 의석수에 따라 민주당이 두 명을 추천해야 한다고 맞서고 있다. 여야 갈등이 장기화될 경우 탄핵 심판 등 헌재 기능이 마비될 수 있어 ‘10월 헌재 공백’ 우려가 나온다.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여당 간사인 국민의힘 유상범 의원은 20일 원내대책회의에서 “민주당이 국정 공백 사태를 노리고 의도적으로 생떼를 쓰고 있는 것이라면 국회 다수당에 의한 헌정질서 마비 시도”라며 “여야 각각 1인의 몫을 먼저 추천해 헌법재판소의 기능이 마비되지 않도록 최소한의 책임을 다해야 한다”라고 했다.

헌법재판소법상 재판관 9명 중 7명 이상이 돼야 심리를 열 수 있는데, 국회 몫 3명이 공석이 될 경우 탄핵 심판 등이 이뤄지지 못하게 된다. 여당은 야당이 2인 추천을 고집하는 이유로 “이진숙 방송통신위원장에 대한 심리를 중단해 직무 정지 기간을 늘리는 등 국정 공백을 발생시키려는 의도”라고 보고 있다.

반면 민주당은 “관례에 관계없이 이번 총선 결과에 따라 헌법재판관을 추천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민주당 박성준 원내수석부대표는 통화에서 “여야 간 의석수 차가 60석이 훨씬 넘는 만큼 당연히 민주당이 2명을 추천해야 한다”며 “민주당이 2명, 국민의힘이 1명을 추천해 출발하면 된다”고 했다.

헌법에 따르면 헌법재판소는 6년 임기의 재판관 9명으로 구성되며, 3인은 국회에서 추천해 선출하고, 나머지 6인 중 3인은 대통령이 임명하고 나머지 3인은 대법원장이 지명하도록 했다. 1988년 1기 재판부 구성 때는 4당 체제에서 상위 3당이 재판관을 1명씩 추천했고 1994년 2기 땐 여당인 민주자유당(국민의힘 전신)이 2인을, 민주당이 1인을 추천했다. 이후 2000년 3기부터 5기까지는 여야가 1명씩 추천하고 합의로 1인을 추천했다. 직전인 2018년 6기 재판부는 자유한국당과 민주당, 바른미래당 등 3개 원내교섭단체가 각각 1명씩 추천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