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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 군부대에서 군인들이 암구호를 민간인 사채업자에게 유출한 정황이 나와 수사 기관이 수사에 착수했다. 암구호는 야간에 아군을 식별하기 위해 정한 3급 비밀사항이다. 암구호는 국방보안업무훈령에 따라 단어 형식으로 매일 바뀌고 전화로도 전파할 수 없다.
전북경찰청, 전주지방검찰청 등은 22일 군사기밀 보호법 위반 혐의를 받는 이들에 대해 조사 중이다. 일부 군인이 민간인 사채업자에게 돈을 빌리면서 암구호를 일러준 정황이 나왔기 때문이다.
군인들은 사채업자들과 신뢰를 쌓기 위해 ‘담보’ 성격으로 암구호를 공유한 것으로 파악됐다. 이들은 병역 의무를 지는 사병 신분은 아닌 것으로 알려졌다. 군인들과 사채업자 중 누가 암구호 공유를 먼저 제안했는지에 대해서는 알려지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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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봉오 동아닷컴 기자 bong08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