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공판에 출석하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20일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4부(부장판사 한성진)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대선 과정에서 대통령 당선을 위해 전 국민을 상대로 반복적으로 거짓말을 해 사안이 중대하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재판부는 선고기일을 11월 15일 오후 2시 반으로 지정했다.
이 대표는 대선후보였던 2021년 한 방송에 나와 대장동 사업 실무를 맡은 고 김문기 전 성남도시개발공사 개발사업1처장에 대해 “하위 직원이라 시장 재직 때는 몰랐다”고 말하는 등 허위사실을 공표한 혐의를 받는다.
우선 이 대표가 1심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의 형을 선고 받으면 향후 정치 활동에 리스크로 작용할 것이란 전망이 나온다. 이 경우 대법원의 확정 판결까지 나와야 피선거권이 박탈되지만, 1심 결과만으로도 이 대표가 대선에 출마할 수 있을지 여부에 의문이 제기될 수 있기 때문이다.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벌금 100만 원 이상 형이 대법원에서 확정되면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
만약 1심 선고 결과가 1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일 경우에는 이 대표 측이 한숨 돌리고 향후 대선 출마를 준비할 가능성이 크다. 다만 이 경우에도 ‘공직선거법 위반 사범’이라는 부정적 인식은 피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반면 1심에서 전부 무죄가 나올 경우 이 대표의 대선가도에 힘이 실릴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반대로 검찰을 향해서는 정치적 수사라는 비판이 거세질 가능성도 있다.
이 대표는 이 사건 외에도 △위증교사 △대장동·백현동·위례·성남FC 의혹 사건 △쌍방울그룹 대북송금 의혹으로 재판을 받고 있다. 위증교사 사건의 결심 공판은 이달 30일 열린다.
통상 결심공판 한 달여 후 선고기일이 잡히는 것을 감안하면 위증교사 사건 역시 늦어도 11월 중에는 1심 판결이 내려질 것으로 보인다. 이 사건에서 만약 금고 이상의 형이 확정되면 이 대표는 피선거권을 5년간 잃게 된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