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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민사소송 절반은 ‘소송왕’ 1명이 제기…5년간 3만7천여건

입력 | 2024-09-22 16:16:53


서울 서초구 대법원의 모습. 송은석 기자 silverstone@donga.com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소송 중 절반은 일명 ‘소송왕’으로 불리는 단 1명이 제기한 것으로 나타났다.

22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소속 송석준 국민의힘 의원이 대법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6월 30일 기준 대법원이 심리 중인 민사 사건은 총 7283건인데, 그중 정모 씨가 낸 소송이 3830건(52%0이었다. 2년 이내 종결되지 않은 사건 4154건 중엔 3829건(92%)이 정 씨의 소송이었다.

정 씨는 서울에 거주하는 50대 남성으로 알려져 있다. 그는 2016년부터 법관과 법원 공무원, 보험 회사 등을 상대로 무차별적으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이 각하되면 불복해 항소하고 대법원 판결에는 재심 청구를 반복하는 식이다. 소송을 제기할 때 내야 하는 인지·송달료도 제대로 내지 않는 것으로 전해졌다. 정 씨가 2019년부터 올해 6월까지 대법원에 제기한 사건은 총 3만7425건이다. 서울고법에는 1만5937건, 서울중앙지법에는 1만4328건을 냈다고 한다.

이는 불필요한 행정력 낭비와 법원 통계 왜곡을 초래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대법원의 올해 상반기(1~6월) 민사 사건 평균 처리 기간은 13.9개월로 집계됐다. 2022년 11.7개월, 지난해에는 7.9개월이었던 것과 비교하면 재판 지연이 심화하는 것처럼 보인다. 그런데 정 씨가 제기한 사건들을 제외하면 오히려 평균 처리 기간은 올해 상반기 4.2개월로 2022년(4.9개월), 지난해(4.4개월)에 비해 빨라졌다.

민사소송법이 개정돼 지난해 10월부터는 정 씨 같은 소권 남용인에게 500만 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하거나 접수를 보류할 수 있다. 다만 대법원 관계자는 “접수를 보류하기 위해서는 내용을 살펴야 하는 만큼 소권 남용을 제한하는데 현실적 어려움이 있다”고 말했다.




김자현 기자 zion37@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