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뉴시스] = 법원. (사진=뉴스시 DB) sdhdream@newsis.com
산업단지에서 일하는 외국인 노동자를 상대로 불법체류나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강도짓을 벌인 20대 일당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광주지법 제11형사부(재판장 고상영 부장판사)는 강도상해·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공갈) 등 혐의로 기소된 A(20)씨 등 또래 3명에 대해 각기 징역 3년6개월~징역 4년을 선고했다고 23일 밝혔다.
A씨 일행은 올해 2월부터 3월 사이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공단 일대 이륜차(오토바이)를 타고 다니는 외국인 노동자들에게 협박·폭행을 일삼은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무등록 오토바이에 가짜 번호판을 달고 운행하거나 지인을 때린 혐의 등도 받았다.
이들 일행은 외국인 노동자들을 상대로 ‘불법체류 또는 오토바이 무면허 운전 사실을 신고하겠다’며 협박해 금품을 뜯으려 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과정에서 금품 요구를 거절한 외국인 노동자에 대해 ‘번호판 없이 오토바이를 몰고 다닌다’며 실제 신고하기도 했다.
재판부는 “이들은 신고하기 어려운 불법체류 외국인들을 상대로 오토바이나 돈을 빼앗기로 공모했다. 불법체류자들의 불안한 상황을 약점 잡아 악용한 것으로서 죄질이 매우 불량하다”며 “양형 조건들을 종합해 형을 정했다”고 판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