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가운데). 뉴스1
윤석열 대통령의 부인 김건희 여사를 조롱하는 듯한 글을 소셜미디어에 올린 혐의 등으로 기소된 진혜원 부산지검 부부장검사(48·사법연수원 34기)에게 1심에서 무죄가 선고됐다.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부장판사 배성중)는 23일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 위반·명예훼손 혐의 등에 대해 모두 무죄를 선고했다.
진 검사는 2022년 9월 14일 자신의 소셜미디어에 김 여사의 과거 사진을 올리며 ‘쥴리 스펠링은 아는지 모르겠네요’라고 써 김 여사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는다.
또 진 검사는 소셜미디어에 특정 정당 후보를 비방하는 글을 올린 혐의도 받는다. 2021년 3~4월 당시 오세훈 서울시장 후보의 내곡동 부지 특혜 의혹과 박형준 부산시장 후보의 조형물 납품 의혹 등을 연상케 하는 글을 올렸다. 이 외에도 댓글과 좋아요 등을 통해 특정 정당에 대한 투표를 독려한 의혹도 받았다.
이날 재판부는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 “피해자(김 여사)가 쥴리라는 사실을 직접적으로 적시하지 않았고, 영문 글자(Prosetitute)는 위 게시글에 앞서 이미 검찰 조직을 비판하는 신조어로써 사용된 사실이 확인됐다”고 무죄를 선고했다.
재판부는 국가공무원법 위반 혐의에 대해선 “페이스북은 다른 이용자들과 소통하는, 개인의 일상을 기록하는 사적 공간의 성격이고 피고인이 게시한 480개 정도의 게시글 중 공소사실에 대한 글은 16개 정도에 불과하다”라며 “이슈가 되고 있는 사회 현상에 대해 개인적인 생각을 게시해왔을 뿐 특정 후보자 당락을 위해 게시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시했다.
앞서 검찰은 7월 진 검사의 국가공무원법·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1년과 자격정지 1년을, 정보통신망법상 명예훼손 혐의에 대해선 징역 6개월을 각각 구형한 바 있다. 당시 검찰은 “진 검사가 불법 범행을 부인하며 반성하고 있지 않아 엄벌에 처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예지 동아닷컴 기자 leeyj@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