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육비이행법 개정안 여야 합의 소위 통과 양육비 선지급 대상 ‘중위소득 150% 이하’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11. [서울=뉴시스]
국가가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에 양육비를 선지급하는 내용의 ‘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소위원회를 통과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위 소위를 열고 국가의 양육비 선지급 대상을 기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로 하는 양육비 이행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양육비 이행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선지급제는 정부가 미지급된 양육비를 먼저 주고, 추후 비양육자에게 이를 받아내는 것을 뜻한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김한규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이날 소위원회를 마친 뒤 기자들에게 “여야가 그간 양육비 선지급제 도입에 대해서는 합의했었다”며 “선지급 대상을 어떻게 정할지를 두고 정부안은 중위소득 100%, 야당은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는 의견이 있었다”고 설명했다.
이어 “여야 간 협의를 해서 중위소득 150% 이하 가정을 대상으로 선지급하자는 것으로 의견을 모았다”며 “복지 대상을 어떻게 할 것이냐에 여야 간 가치의 차이가 있었는데, 서로 양보하고 합의점을 마련한 건 상당히 의미가 있다”고 평가했다.
여가위는 이날 오후 3시 전체 회의를 열고 지난 19일 소위를 통과한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과 양육비이행법 개정안을 함께 처리할 계획이다.
김 의원은 “오늘 여가위를 통과한 법안들은 빠르면 금주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를 통과하면 9월 26일 본회의 통과까지 가능하지 않을까 싶다”며 “양당 원내지도부가 의사일정을 협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