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11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2024.09.11.[서울=뉴시스]
국회 여성가족위원회가 23일 아동·청소년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불법 합성물 제작) 성범죄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을 의결했다.
여야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여가위 전체 회의를 열고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보호법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딥페이크를 이용한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무겁게 처벌하도록 했다.
아동·청소년 대상 디지털 성범죄에 대해 긴급한 수사가 필요한 경우, 경찰이 사전승인 없이 ‘긴급 신분 비공개 수사’를 도입하는 내용도 담겼다. 경찰이 신분을 공개하지 않은 채 범인으로 추정되는 이들에게 접근해 증거 및 자료 등을 수집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 피해자 지원 센터 설치·운영 근거 규정을 신설해 불법 촬영물 및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피해 예방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날 여야 합의로 여가위를 통과한 개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오는 26일 예정된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서울=뉴시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