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청소년 대상 강요 범죄 양형기준 3년 이상→5년 이상 상향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24.9.23/뉴스1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를 이용한 성범죄 관련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의 이른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를 통과했다.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이러한 내용을 담은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청소년성보호법) 일부개정안과 성폭력방지 및 피해자보호 등에 관한 법률(성폭력방지법) 일부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은 성 착취물을 이용해 아동·청소년을 협박·강요할 경우 기존 성폭력처벌법보다 더 강하게 처벌한다는 내용을 담았다. 현행법상 성 착취물을 이용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 징역에 처하지만 개정안은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양형기준을 높였다.
성폭력방지법 개정안은 불법촬영물 삭제와 피해자에 대한 일상회복 지원을 국가의 책무로 명시하고, 국가와 지자체가 불법 촬영물뿐 아니라 피해자 신상정보의 삭제도 지원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아울러 ‘디지털 성범죄피해자지원센터’ 운영의 근거 규정을 신설하고 센터가 불법 촬영물이나 피해자 신상정보 삭제를 지원하는 업무를 할 수 있도록 했다.
이외에도 여가위는 이날 전체회의에서 한부모가족에 대한 지원 강화 방안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도 의결했다.
이날 처리된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심의·의결을 거쳐 이르면 26일 본회의에서 처리될 전망이다.
김혜린 동아닷컴 기자 sinnala8@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