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기흥 대한체육회장이 13일 오후 서울 송파구 올림픽파크텔 올림피아홀에서 열린 ‘땡큐 팀코리아’ 파리하계올림픽대회 후원사 및 기부사 격려행사에서 인사말을 하고 있다. 대한체육회 제공
● 스포츠공정위, 이기흥 회장 취임 직후 출범
문화체육관광부 관계자는 “원래 법제상벌위원회로 징계나 규정을 담당하던 기구였는데, 체육회 제안으로 스포츠공정위로 이름을 바꾸고 연임 심의까지 맡기게 됐다”며 “원래는 중임이었던 체육회장 임기도 스포츠공정위를 거치면 3번까지 할 수 있도록 이때 바꿨다”고 말했다. 이 회장은 내년 1월 스포츠공정위원 15명 중 10명 이상이 회의에 참석해 과반 이상이 찬성하면 3선에 성공한다.
하지만 추천위원회 속한 외부인사 중 다수가 체육회 근무 이력을 가진 인물로 드러났다.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지난해 4월 시작된 41대 후반기 추천위원에 포함된 A 씨는 체육회 전 미래기획위원이자, 현 체육회 고문변호사다. B 씨는 체육회의 전 국제위원회 위원이자 현 체육회 위원회 위원인 것으로 드러났다. 박정하 의원실은 “20019년부터 외부위원으로 선임한 6명 중 5명이 체육회 관련 이력이 있었다”고 비판했다.
● 특별보좌역 등 측근이 체육회장 연임 심사
박정하 의원실에 따르면 스포츠공정위가 설립된 2017년부터 현재까지 연임심의 대상자로 올라온 회장 및 임원은 총 239명으로 이중 심의에서 부결된 대상자는 20명에 그쳤다. 사실상 91%가 통과돼 연임된 것. 스포츠공정위 설립 전인 2016년 임원심의위원회의 심의 통과율은 22%에 불과했는데, 이 회장 취임 후 91%로 급증했다.
스포츠공정위 내부에서도 연임심의 과정의 문제점이 종종 지적됐다. 2020년 제52차 회의 속기록을 보면 “작년에도 그렇고 우리가 부결이 한 건이고 올해도 부결되는 경우가 거의 없는 것으로 봐서 요식행위가 돼버린 것 같다. 12년, 16년 네 번까지 해 20년 연임하게 되면 경기단체가 자기 것이 되는 것”이란 의견이 나왔다. 그러자, 스포츠공정위원장이 “좋은 지적”이라고 답변하더니, 안건을 통과시키며 회의를 마무리했다. 스포츠공정위의 2017년 회의에서도 “공정위 제도 도입 뒤 90% 이상 연임 가결하고 있다. 조건 부합되면 5회 6회 7회 연임도 문제 없느냐”는 내부 비판이 나오는 등 “시작부터 유명무실한 제도”라는 비판도 제기되고 있다.
김성모 기자 mo@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