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 트렌드 생활정보 International edition 매체

[머니 컨설팅]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 통해 절세 전략 도모해야

입력 | 2024-09-24 03:00:00

1인당 한 계좌에 연 2000만 원까지
손익통산으로 ‘순손익’에만 세금
비과세 한도 초과금액에 분리과세
세법개정안 통과 시 혜택 더 커져




Q. 직장인 A 씨는 개인종합자산관리계좌(ISA)에 가입하기에 앞서 다양한 장점들을 살펴보고 있다. 내년에는 ISA의 세제 혜택이 확대된다고 들었는데 얼마나 유리해지는지, 또 ISA를 활용해 자녀에게 증여하는 방법도 있는지 궁금하다.



임대근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

A. 금융투자 업계에서 ISA는 대표적인 절세 상품 중 하나로 꼽힌다. 가입 대상은 △만 19세 이상 국내 거주자 △직전 과세 기간에 근로소득이 있는 만 15세 이상 19세 미만이다. 직전 3개년 중에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에 1회 이상 해당하지 않았다면 신규 계좌를 개설할 수 있다. 연간 이자, 배당 등의 금융소득의 합계가 2000만 원을 초과할 경우에는 금융소득 종합과세의 적용을 받게 된다.

ISA는 1인당 하나의 계좌만 개설할 수 있으며 연간 2000만 원(총 1억 원)까지만 납입이 가능하다. 가입 유형에 따라서 일반형, 서민형, 농어민형 등 세 가지로 구분된다. 서민형과 농어민형의 이자, 배당소득 비과세 혜택은 각각 400만 원씩이며, 일반형의 경우 200만 원까지 비과세 혜택을 받는다.

ISA의 가장 큰 장점은 △손익통산 △비과세 및 저율 분리과세 △추가 세액공제 등 세제 혜택이 풍부하다는 것이다. 손익통산이란 발생한 과세 대상의 수익 중 손실을 상계하여 ‘순손익’에 대해서만 세금을 내는 것을 뜻한다. 예를 들어 하나의 계좌에서 주식과 채권에 함께 투자하고 주식에서 100만 원의 매매 손실, 채권에서 500만 원의 이자 수익이 발생했다고 가정하자. 이럴 경우 주식과 채권의 순손익인 400만 원에 대해서만 세금을 부과한다는 얘기다.

또 ISA 계좌를 통해 투자할 때는 비과세 한도인 200만 원(서민형 및 농어민형 400만 원)을 초과한 금액에 대해서 분리과세(9.9%)가 적용된다.

ISA를 통해 가입한 상품이 만기가 도래한 경우 해당 자금을 연금계좌로 전환해 노후 대비 용도로도 활용할 수 있다. 연금계좌로 전환한 금액은 연금계좌 납입액으로 간주될 뿐 아니라 전환액의 10%(최대 300만 원)를 추가로 세액공제해 준다.

올 7월 발표된 ‘2024년 세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ISA의 매력은 더 높아질 수 있다. 정부 차원에서 국민 자산 증식을 위해 ISA 세제 혜택을 강화하기로 했기 때문이다.

우선 국내 상장 주식과 국내 주식형 펀드로 투자 대상이 한정된 ‘국내투자형 ISA’가 신설된다. 이 상품의 경우 금융소득 종합과세 대상자도 가입이 허용되기 때문에, 국내 주식에 주로 투자하는 고액 자산가들에게는 매력적인 상품이 될 수 있다.

예를 들어 금융소득 종합과세자(소득세율 38.5% 가정)가 일반계좌와 국내투자형 ISA에 각각 2억 원씩 투자했고, 금융소득이 1000만 원 발생했다고 하자. 일반계좌로 투자했을 때의 세액은 385만 원(1000만 원×38.5%)이다. 반면 국내투자형 ISA를 통해 투자한 경우 세액은 154만 원으로 231만 원을 절약할 수 있게 된다.

이와 함께 개정안에는 ISA의 연간 납입 한도를 연 2000만 원에서 연 4000만 원으로 2배로 늘리는 방안, 비과세 한도를 일반형 500만 원(이전 200만 원), 서민형 1000만 원(이전 400만 원)으로 각각 확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A 씨처럼 자녀에게 증여할 계획이 있다면 ISA를 활용하는 것도 방법이다. A 씨가 자녀의 ISA 계좌에 대납해주면 자녀는 ISA 투자 수익에 대해 비과세, 분리과세 혜택을 모두 받는다. 의무가입 기간이 지난 이후에는 만기 자금을 개인형퇴직연금(IRP)에 이전해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도 받을 수 있다. 만 55세 이후 연금을 수령할 때 3.3∼5.5%의 저율 과세 혜택을 누릴 수 있다는 얘기다.

세제 정책의 변동이 큰 만큼 절세상품 투자를 고려 중이라면 세법 개정안 내용을 확인하고 ISA를 적극 활용할 계획을 세울 필요가 있겠다.



임대근 NH투자증권 Tax센터 세무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