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野 “법 왜곡죄로 金여사-이재명 수사 검사들 처벌받을 것”

입력 | 2024-09-24 03:00:00

檢견제 법안들 법사위 단독 상정
與 “李에 2년형 구형한 검찰 겁박”
李 수사 검사 내달2일 탄핵청문회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20일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故김문기·백현동 허위 발언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관련 결심 공판을 마친 뒤 차량으로 이동하고 있다. 2024.09.20 서울=뉴시스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은 23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검사가 증거 은닉 등을 통해 법을 왜곡해 기소할 경우 징역 10년 이하와 자격정지에 처하도록 한 ‘법 왜곡죄(형법 개정안)’ 등 ‘검찰 압박용’ 법안들을 단독 상정했다. 민주당은 이재명 대표가 관련된 ‘쌍방울 대북송금 의혹’을 수사한 박상용 검사에 대한 탄핵소추안 조사 청문회를 다음 달 2일 열기로 하고 이화영 전 경기도 평화부지사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 등을 증인으로 채택했다. 국민의힘은 “‘검수완박(검찰 수사권 완전박탈)’ 시즌 2”라며 “민주당이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구형한 검찰 겁박에 나선 것”이라고 반발했다.

여야는 법 왜곡죄와 ‘검사평가 강화법(검찰청법 개정안)’ ‘수사지연 방지법(형사소송법 개정안)’ 등 검찰 권력을 축소하는 법안들의 상정 여부를 놓고 충돌했다. 검사평가 강화법은 검사에 대한 법무부의 자질 평정 기준에 ‘기소 사건 대비 유죄 판결 비율’을 포함해 무죄 판결 비율이 드러나도록 하는 내용이다. 수사지연 방지법은 검찰이 수사를 3개월 안에 마치지 못하면 사건 당사자에게 이유를 통지하고, 8개월이 넘으면 타 기관에 사건 이첩을 요청할 수 있도록 했다. 법 왜곡죄를 대표 발의한 민주당 이건태 의원은 “‘김건희 명품백 사건’과 관련해 검찰은 명품백이 제공됐음에도 알선수재 혐의가 성립되지 않는다고 결정했다”며 “범죄 혐의가 발견됐음에도 수사하지 않은 경우라면 담당 검찰은 ‘법 왜곡죄’에 의해 처벌받을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에서 검찰은 2500장의 사진을 확보했는데도 본인들에게 유리하다고 생각하는 사진 30장만 기록했다”며 “법 왜곡죄가 있었다면 처벌을 부당하게 할 목적으로 (검사가) 처벌될 사안”이라고 했다. 해당 법이 이 대표와 김 여사 수사를 겨냥한 것이라고 밝힌 것이다.

반면 국민의힘 곽규택 의원은 “법 왜곡죄는 이 대표를 기소한 검사와 유죄 판결을 내릴 판사를 겁박하겠다는 취지”라며 “법률 적용이 왜곡됐는지 여부를 과연 누가 판단할 수 있느냐”고 했다. 박성재 법무부 장관도 “(법원과의) 의견 차이로 무죄가 나왔다는 이유만으로 (검찰의) 법 왜곡이 있다고 하기 어렵다”고 반박했다. 정부와 여당은 검사평가 강화법과 수사지연 방지법에 대해서도 각각 “수사나 기소가 위축될 위험이 있다”, “검경 수사권 조정으로 수사 속도가 지연되고 있다”는 이유로 반대했다.

하지만 민주당 소속인 정청래 법사위원장은 해당 법안들을 법안심사 제1소위원회로 일괄 회부했다. 민주당은 26일 본회의에 해당 법안들을 상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안규영 기자 kyu0@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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