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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딥페이크 성범죄 처벌강화법’ 국회 여가위 통과

입력 | 2024-09-24 03:00:00

미성년 강요 3년→5년이상 징역형
이르면 26일 본회의 처리 예상



이인선 국회 여성가족위원장이 23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의사봉을 두드리고 있다. 이날 회의에서는 딥페이크 이용 디지털 성범죄에 대한 처벌을 강화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방지법(성폭력방지법 및 청소년성보호법 개정안)’ 등이 통과됐다. 2024.9.23/뉴스1


‘딥페이크(인공지능 기반 이미지 합성)’ 기술을 악용한 성착취물로 아동·청소년을 협박하거나 강요할 경우 각각 징역 3년 이상, 5년 이상으로 처벌을 강화하는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이 23일 국회 여성가족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이날 여가위를 통과한 법안은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거쳐 이르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할 것으로 전망된다.

국회 여가위는 이날 오후 전체회의를 열고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과 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일부 개정안을 의결했다. 청소년과 대학생 군인을 대상으로 한 딥페이크 범죄가 확산하며 사회 문제로 떠오르자 4일 관련 긴급현안질의를 연 이후 19일 만에 법안을 통과시킨 것.

이날 처리된 ‘딥페이크 성범죄 처벌법’ 핵심 내용은 성착취물을 이용한 아동·청소년 대상 협박과 강요 범죄의 처벌 규정을 신설해 현행 성폭력처벌법보다 강하게 처벌하는 것이다. 현행 법에서 성착취물을 통한 협박은 1년 이상, 강요는 3년 이상의 유기징역을 선고하도록 규정돼 있다. 불법 촬영물의 삭제 지원과 피해자의 일상 회복 지원을 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로 명시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여가위는 이날 한부모 가족에 대한 고용 촉진과 복지 서비스 확대 등 내용을 담은 한부모가족지원법 개정안과 양육비를 지급받지 못하는 한부모 가정에 정부가 양육비를 우선 지원하는 ‘양육비 국가 선지급제’ 도입을 위한 양육비 이행 확보 및 지원에 관한 법률 개정안도 통과시켰다.

여가위 야당 간사인 더불어민주당 김한규 의원은 이날 기자들과 만나 “오늘 여가위에서 의결된 법안들은 26일 본회의를 통과할 수 있을 것”이라고 했다.



권구용 기자 9dragon@donga.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