中 SW 장착한 커넥티드 차량 등 2026년 생산분부터 수입-판매 금지 韓, 美에 요구한 2년 유예기간 확보 제재 대상 축소 안돼 리스크로 남아
● “中 드론-IoT 등도 제재 가능성”
중국 바이두가 운영하는 자율주행 무인택시 내부 모습. 차량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치를 통해 스마트폰과 비슷한 다양한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다. 바이두 캡쳐
지나 러몬도 미 상무장관은 사전 기자회견에서 “국가 안보 위협에 대한 선제적 대응”이라며 “극단적인 상황에선 외국의 공격자가 미국에서 운행 중인 모든 차량을 동시에 통제해 충돌을 일으키고 도로를 막을 수 있다”고 말했다.
바이든 행정부는 커넥티드 차량에 이어 무인기(드론), 사물인터넷(IoT), 클라우드 서비스 등으로 중국 제재 확대를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바이든 행정부 당국자는 “이번 조치는 주요 기술과 관련한 첫 번째 조치”라며 “드론과 클라우드 서비스 등 다른 산업에 대해서도 평가하고 있는 과정”이라고 말했다.
● 韓 “제재 대상 축소 안 돼 불확실성 커”
4월 산업통상자원부와 한국자동차모빌리티산업협회(KAMA), 현대자동차 등은 “공급망 변경에 따른 혼란을 방지하기 위해 최소 2년의 유예 기간이 필요하다”고 미 당국에 요청한 바 있다.
자동차업계는 현대자동차와 기아 등 국내 자동차업계가 중국산 SW를 적용하는 경우는 없는 것으로 보고 있다. 다만 SW 기능 구현에 필요한 카메라, 라이다와 같은 센서를 포함해 일반 부품을 중국에서 가져오는 비중은 15% 안팎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미국의 이번 조치에서 제재 대상이 구체적으로 정해지지 않은 것은 위험 요소(리스크)로 남았다. 자동차업계 관계자는 “모듈 단위에서 중국산 부품이 적용되는 경우는 적지만 예를 들어 통신 모듈에 중국산 전선이나 나사를 사용했을 때 이를 ‘중국산 부품’으로 볼 것인지 하는 문제가 남는다”고 말했다.
연원호 국립외교원 경제기술안보연구센터장은 “미국이 안보를 제재의 명분으로 삼으면서도 보안과 직접 관련 없는 자율주행차 부품, SW 등이 제재 대상에 들어갔다”며 “이는 사실상 추격이 거센 중국산 커넥티드 차량을 견제하려는 움직임이라고 볼 수 있다”고 해석했다. 이어 “한국으로선 미국과 호주, 일본 등 동맹국과의 협력으로 공급망 다변화를 하는 방법을 써야 한다”고 덧붙였다.
커넥티드 차차량의 내부에 설치된 네트워크 장치(통신 모듈)를 통해 운전자가 원격 시동과 진단, 실시간 음악 감상, 전화, 실시간 교통정보 등의 서비스를 이용할 수 있는 차량을 뜻한다. ‘바퀴 달린 스마트폰’이라고도 불린다.
김재형 기자 monami@donga.com
워싱턴=문병기 특파원 weappon@donga.com